사건명 |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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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238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8.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8조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9. 9. 15.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3. 부산광역시 ○○구 ○○동 336-17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9. 5. 21. 01:30~02:50경 사건업소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여성접대부를 소개받아 손님에게 알선하면서 청소년 2명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유흥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7. 1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7. 27. 청문을 통지하고 2009. 8. 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고 2009. 8. 7. 청문을 실시한 후 2009. 8. 17.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아내가 살림에 보태고자 사건업소를 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손님들이 아가씨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2일 전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며 연락처를 남긴 사람에게 전화를 하였다. 조금 후 아가씨 3명이 왔고 아내가 보기에 외모상 특별히 의심할 단계로 어려 보이는 자는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 미성년자가 있느냐고 물으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신분증을 보자고 하였더니 급히 오느라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아내는 나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손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였고 적발되고 보니 아가씨들은 청소년들이었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유흥행위의 알선을 한 바는 있지만 청소년을 고용한 바는 없다. 청구인은 유흥행위의 알선에는 해당되겠지만 위 아가씨들은 청구인에게 근로의 대가를 받는 바가 전혀 없고, 청구인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는다. 위 아가씨들은 그들을 고용한 보도방에 속해 있고 보도방을 통하여 유흥장소를 알선받아 유흥행위를 한 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수를 보도방 업주와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위 아가씨들을 불러 주고서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고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아가씨를 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아가씨를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이 아가씨들을 불러준 것이 고용에 해당할 경우라도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청구인의 아내가 단란주점을 경영한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고 이 세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주위에서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위법여부에 대하여 잘 분별하지 못하고 유흥행위를 알선한 것이다. 청구인은 법 소정의 미성년자를 고용한 바가 없고 이를 고용으로 해석할 경우 문언의 의미를 뛰어 넘는 지나친 해석이며,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흥행위를 알선하지 않은 이상 1번 정도 기회를 주고 다시 재발할 경우 취소한다고 하여도 입법취지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설사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고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아내는 가정주부로 살림에 보태기 위하여 단란주점을 시작하였고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를 저질렀고, 이 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나 가족들이 겪을 고통이 너무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위반업소 적발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도방을 통해 여성접대부를 소개받아 남자손님에게 알선하면서 청소년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2명을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단란주점에서는 유흥접객영업 및 청소년출입·주류제공·유흥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다. 나.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는 마땅히 이 건 처분의 대상이며, 피청구인은 위반사항이 명백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소년유흥접객행위 알선에 대하여 시인하면서도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다수의 이익과 형평성을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적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8조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3. 부산광역시 ○○구 ○○동 336-17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5. 21. 01:30~02:50경 사건업소에서 보도방을 통해 여성접대부를 소개받아 손님에게 알선하면서 청소년 2명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9. 7. 1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7. 27. 청구인에게 청문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9. 8. 6. 피청구인에게 “미성년자를 고용한 바가 없고 손님요구로 불러 준 사실만으로 영업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2009. 8. 7. 실시된 청문에서 보도방을 통해 아가씨를 불러 주었고 외모상 성인으로 보여 신분확인 없이 손님에게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출입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대상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구「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 같은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항,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13] 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 (1) 및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가”목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도방을 통하여 유흥접객원을 소개받아 남자손님에게 접대토록 알선하면서 나이가 14세 및 15세인 청소년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서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영업허가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청소년을 출입조차 시켜서는 아니 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으로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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