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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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26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7,42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8조, 제65조 ○ 구「식품위생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1]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9. 11. 10.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7,42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과징금 1,06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2. 2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03-1 ◇◇아파트 109동 상가 101호에서 ‘◇◇마트’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6. 19. 13:40경 사건업소내 진열장에 유통기간이 2009. 5. 24.까지인 미니돈까스 1kg 4봉지(이하 ‘사건제품’이라 한다)를 판매목적으로 2009. 6. 19.까지 보관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9. 6.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6.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7. 1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7. 14.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7,42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단속 나온 경찰이 매장을 다 뒤져도 유통기한 위반제품이 없자 냉동식품 냉동고에서 반품하기 위해서 묶어서 냉동고 맨 밑바닥에 쳐박아 놓은 것을 찾아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여기 두면 되냐고 하기에 냉동식품인 관계로 녹으면 이물질이 나와서 냉동식품은 벤딩처리를 해서 일괄반품처리한다 라고 해도 일단 판매시설 안에 보관된 것은 무조건 안되고 보관방법 위반인데 별일 아니니 확인서에 싸인하라고 해서 별일 아니란 말에 좋은 게 좋다고 청구인은 보관방법 위반이지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고 의사표현을 했고 행위 자체도 그 누가 봐도 판매가 안 되도록 밴딩된 상태에서 한쪽 구석 맨 밑바닥에 놓았던 것이므로 확인서에 지장을 찍었는데 며칠 후 경찰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유통기한 위반으로 작성되어져 있었다. 나. 청구 외 김○○가 반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을 해도 경찰은 그게 그거 아니냐며 언성을 높여 실랑이가 오갔고 경찰은 벌금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미미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좋은 게 좋다고 싸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어이가 없고 참을 수가 없었다. 반품을 위해 묶어서 보관 중인 상품을 유통기한 위반으로 처리를 하여 검사에게 항의와 의견진술을 하였지만 사법기관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을 느꼈다. SSM이라는 미명하게 법인의 횡포에 맞서 싸우기도 버거운 상황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부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구인 같은 골목 상권, 슈퍼에 1차 경고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다. 다. 청구인은 장애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라 어렵게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소상공인살리기협회 ○○구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사건업소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09. 7. 23. ○○일보에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는 모범업소로 게재된바가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직원 20명의 생계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힘없는 자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에서 통보한 서류에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모아서 반품하려고 냉장고에 두었다가 적발되었다고 하나, 제품을 반품하겠다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 판매 중인 제품과 구별이 되지 않았으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어 부산지방○○지청으로 송치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주의로 인한 적발된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영업자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본적인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등 사회기초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는 조금도 관심 없이 영리목적에만 운운하면서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면탈하려고 하는 바,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8조, 제65조 ○ 구「식품위생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1]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영업허가(신고)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2. 2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03-1 ◇ ◇아파트 109동 상가 101호에서 ‘◇◇마트’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6. 19. 13:40경 사건업소내 진열장에 유통기간이 2009. 5. 24.까지인 미니돈까스 1kg 4봉지를 판매목적으로 2009. 6. 19.까지 보관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위 적발사실을 2009. 6.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6.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7.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증거를 제출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과징금 처분으로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7. 14.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 및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제2호파목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2.식품판매업 등 제13호가목(3)에서 별표 13 제2호파목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구「식품위생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1]에서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 내 진열장에 유통기한이 2009. 5. 24.까지인 사건제품을 2009. 6. 19. 까지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사건제품이 적발될 당시 정상제품들과 같이 혼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구매를 원했다면 충분히 판매될 가능성이 있었다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실제로 사건제품을 반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사건제품을 진열·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제품을 반품하고자 여러 겹으로 테이프로 묶어 보관한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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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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