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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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26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6. 9. 청구 외 정흥태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3조, 제9조 |
재결일 | 2009. 10. 13. |
재결결과 | 각하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 외 정○○는 2009. 5. 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16-1외 3필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소)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5. 7. 복합 민원처리에 따른 의견협의를 관련부서에 요청하여 2009. 5. 21. 건축허가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고 같은 날 청구 외 정○○에게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청구 외 정○○는 2009. 6. 3.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서 “◇◇충전소”라는 상호로 자동차용기충전사업을 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09. 6. 9. 청구인에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6. 22. 및 2009. 6.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6. 29. 및 2009. 7. 3. 청구인에게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법적용에 중대한 오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토지 인근 도로는 국도 3○○호선이므로 도로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피청구인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사건토지 인근은 사고발생우려가 높은 커브길로 고속주행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 3○○호선을 도로관리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한 것은 도로여건을 무시한 법적용이다. 피청구인은 사건토지 인근이 과속운전을 하기 쉬운 지형이고 사고우려가 높은 커브 길에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지 않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위배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건토지 인근은 ◇◇항 배후도로를 건설하고 있고 인근 □□동까지 완공되었고 조만간 ○○동 ◇◇아파트 부근에서 국도 3○○호선과 연결될 예정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상습정체로 ◇◇항 배후도로가 제기능을 못하게 되고 상습사고 구간의 우려가 있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4차선은 가감차로를 대신한 저속차로가 될 수밖에 없다. 나. 청구인은 직접 해당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상습사고 및 상습정체 구간이 될 경우 교통사고 및 최악의 경우 폭발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 해당한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해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잘못된 행정으로 향후 생길 수 있는 일을 미연에 신고하고 지적하여 예방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제16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자동차관련시설이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과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습정체, 상습사고구간이 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게 되고, 인도를 지나는 행인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받게 된다. 다. 과속으로 달리는 대형트럭이 커브길에서 제어가 안 되어 충전소로 돌진할 때 LPG가스탱크로리가 지하저장고에 가스를 주입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끔찍한 폭발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음에도 50여 미터 거리에 1,099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최대한의 안전과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안전지대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청구인이 제기한 문제가 현실화되면 대책방안과 관련자의 책임범위를 알고자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 ·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할 것인바, 청구인은 지역주민으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국도 3○○호선은 일반국도이므로 「도로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4조제3항 전단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해당지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해당하므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종전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및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위험물판매시설은 부지면적 1,200㎡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었으나, 2009. 1. 1.부터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이란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매매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액화가스충전소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어 해당 업무를 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및 도로 폭 등 위반사항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청구 외 정○○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며,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이웃 주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서, 구술심리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 외 정○○는 2009. 5. 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16-1외 3필지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소)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5. 7. 복합 민원처리에 따른 의견협의를 관련부서에 요청하여 2009. 5. 21. 건축허가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고 같은 날 청구 외 정○○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청구 외 정○○는 2009. 6. 3.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충전소”라는 상호로 자동차용기충전사업을 하고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09. 6.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6. 22. 및 2009. 6.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6. 29. 및 2009. 7. 3. 청구인에게 질의내용에 대하여 가스충전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이 아니라는 내용 등을 회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9.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법적용에 중대한 오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법적용에 중대한 오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기한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의 대책방안과 관련자의 책임범위를 알고자 한다고 하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수단이므로 대책방안과 관련자의 책임범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법적용에 중대한 오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단순히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합한 행정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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