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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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257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8.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구「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남은 음식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보건복지부 지침) |
재결일 | 2009. 10. 13.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10-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이 2009. 8. 4.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청결하게 제공하지 않고 손님이 남긴 마늘, 단무지, 오이 등을 재사용한다는 민원이 2건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8. 6. 사건업소를 현장 확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2009. 8.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8. 2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8. 26.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손님이 남긴 마늘을 다시 손님에게 재사용하지 않고 생마늘 특성상 세척전 바구니에 잠시 담아 두었다가 적발되어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대로 통마늘 등은 재사용 가능한 음식물로 인식하였으며 재사용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구니에 담긴 마늘을 세척하여 손님이 드시기 편하도록 절개한 것이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됨을 인식치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6년간 운영하면서 법령위반 등으로 적발된 적이 없으며, 위생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외국인 상가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자긍심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힘써 지켜 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망막하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 전례 없는 음식업 불황시기에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종업원들의 이탈현상이 생기며 300여 만원의 종합소득세 체납건 해결도 난감해진다. 이 사건 처분으로 공익상의 요구보다 청구인의 사익상의 피해가 너무 크고, 제반경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나 부당하므로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당해 남은 음식물을 손님에게 제공해 왔고, 적발당시 주방에서 발견된 고춧가루가 묻은 절단된 마늘은 손님에게 제공된 후 남은 마늘을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점검 당시 영업자도 이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다. 재사용이 가능한 기준은 “재사용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마늘의 경우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통마늘이 이에 해당함)에 한하므로 당해 사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남은 음식물 재사용이 위반임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에게 제공한 일정 크기로 절단된 마늘 중에서 손님이 남긴 마늘을 고춧가루가 묻은상태로 재사용하기 위해 사건업소 주방에 보관하다 적발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구「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남은 음식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보건복지부 지침)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현장확인서, 사진, 처분사전 통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민원서류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10-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9. 8. 4.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음식물을 청결하게 제공하지 않고 손님이 남긴 마늘, 단무지, 오이 등을 재사용한다는 사건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이 제출한 민원 2건을 접수하고 2009. 8. 6. 사건업소를 현장 확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손님이 먹고 남은 마늘을 고춧가루가 묻은 상태로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09. 8. 7. 청구인에게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8. 24. 피청구인에게 평소 남긴 마늘은 다시 재사용하지 않고 생마늘 특성상 전혀 먹지 않은 마늘을 세척하여 분쇄마늘로 오이양념장에 일부 극소량을 사용하였고 허용기준치는 통마늘에 한하나, 손님이 드시게 편하게 절개하여 사용한 점이 위법이란 사실을 몰랐으며, 향후 절대 위반하지 않겠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8. 26.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항 및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제5호터목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가목 (6)에서 별표 13 제5호터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은 음식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재사용 가능 식재료 유형으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사건업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손님에게 제공하고 남은 마늘을 모아 두었다가 재사용하기 위하여 바구니에 보관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손님이 남긴 마늘을 오이양념장에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사진에 따르면 손님이 먹고 남은 고춧가루가 묻은 절단된 상태의 마늘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업소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사용ㆍ조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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