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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28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재결일 2009. 11. 10.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24-8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에게 2009. 8. 28.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09. 9. 2.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09. 8. 17.까지인 녹차도리야끼 제품 1개(이하 ‘사건제품’이라 한다)를 2009. 8. 18.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적발하고 2009. 9. 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9. 1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9. 21.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각 가맹점에서 직접 제빵을 하여 판매하는 직판의 방식과 본사에서 제조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고 가맹점이 직접 만든 빵은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기에 가급적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사 공급제품들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판매되고 있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전량 반품하고 있어 실제 유통기한을 경과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2009. 8. 17. 23:40경 영업종료시간을 앞두고 당일 재고조사를 하던 중 유일하게 남은 사건제품을 발견하고 반품을 위한 전산작업을 하기 위하여 매장 계산대 옆에 올려놓은 뒤 계속해서 재고조사를 하다가 전산작업을 깜박 잊고 그냥 마감을 하고 문을 닫았고, 다음날 제일 먼저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이 사건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해야 하는 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아 손님이 사건제품과 다른 제품 등 12,420원 상당을 구입하게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손님에게 사과하고 제품을 교환하는 등 충분한 보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본사에 신고한 손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아 손님과 연락을 못하고 애태우던 중에 손님이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고발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13년째 사건업소를 하면서 위반사실이 전혀 없고 실수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였더라도 문제가 된 제품도 유통기한을 1일 경과하여 주의나 시정명령과 같은 가벼운 처분으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계법령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어 영업정지 7일을 하거나 경감하여 3~4일 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피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동종업을 십여년간 하였기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영업자 준수사항을 몰랐을 리가 없고 나아가 종업원에게도 위 사실을 주지시켰어야 함에도 부주의로 판매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을 면탈 또는 감경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설사 피청구인이 부주의로 반품하여야 할 제품을 치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업원이 보관물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진열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열, 판매한 것이므로 부주의를 들어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각종 식품사고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해당 영업종류에 대한 영업신고를 득한 이상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법규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저하 등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를 불러와 법을 통한 사회질서 확립이 어렵게 되며, 타 업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업주들의 위법행위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판매업영업허가(신고)대장, 현장단속 결과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0.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24-8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9. 8. 28.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이 접수하고 2009. 9. 2.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09. 8. 17.까지인 녹차도리야끼 제품 1개를 2009. 8. 18.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9. 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9. 18. 피청구인에게 사건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재고조사 중 사건제품을 발견하고 반품하려던 중 종업원의 실수로 다음날 판매된 것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9. 21.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카목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4)에서 별표 17 제6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건제품을 구매한 민원의 신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이 현장확인시 청구인에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건제품을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사건업소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 제빵·제과 전문판매점으로서 청구인은 관계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제품을 진열·판매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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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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