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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청소년게임제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30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0.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5조, 제3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재결일 2009. 11. 10.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7.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1-22번지에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전업주인 청구 외 박○○가 2009. 5. 11. 23:50경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개·변조된 ○○블럭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1차 위반)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5. 12.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5. 21. 청구 외 박○○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09. 6. 18. 청구 외 박○○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7. 10.행정처분 진행 중인 사항이 승계 된다는 행정처분사항 승계확인서를 날인 받아서 2009. 7. 13. 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를 처리하여 주었으며, 2009. 10. 6.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 오락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던 중 기존 오락실 영업장소를 알게 되어 확인해 보니 오락실 내부 기계가 없는 공실이어서 건물주 유○○과 2009. 5. 25.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그 후 오락기계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중개인으로부터 게임등급위원회의 등급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헌트”라는 기계 40대를 대당 80만원에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2009. 7. 13. 전 업주인 소외 박○○ 명의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변경 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청구인은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영업을 하고 있으나, 처음 예상한 것만큼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다보니 관리비, 인건비(남자 종업원 3명, 여종업원 1명)등을 제하면 청구인의 인건비가 겨우 나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이건 처분으로 1개월간 영업을 정지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2009. 7. 13.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재의 게임장 영업허가를 받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친 후 게임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게임기 40대를 두고 현재까지 허가규정대로 영업하여 왔으며, 월 한 두 차례 정기점검에서 한번도 규정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없을 정도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영업하여 왔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영업정지처분의 이유는 전 업주인 소외 박○○가 오락실을 운영할 당시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누구든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것이나, 청구 외 박○○로서는 게임기 공급업자로부터 등급 받은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고, 위 게임기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단속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바. 청구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당시에 위 박○○가 단속되었는지와 어떠한 처분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점포가 비워져 있었기에 게임기를 구입하는 등의 영업준비를 마친 후 영업에 이르게 되었던 사안으로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많은 돈을 투자하여 약 3개월 정도 오락실을 성실하게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영업하기 이전에 발생된 사건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당한다면 이는 이제까지 한번도 행정처분을 받은바 없는 청구인에게 영업정지를 하여 얻으려고 하는 공익과 영업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사익을 비교형량하지 못한 재량권의 남용인 처분으로 사료되어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얻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임대차계약(건물주 유○○, 2009.5.25) 당시에 전 업주 박○○가 단속되었는지 와 어떠한 처분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 준비를 하였다고 하나, 2009. 7. 10. ‘◇◇’ 변경등록 신청을 위해 청구인과 전 업주 박○○가 함께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업소의 최근 1년 이내의 행정처분 사항 및 행정제재 처분 절차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 청구인은 행정처분사항 승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까지 하였는바 청구인은 변경등록 시 ‘◇◇’의 행정처분 내역 및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며

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 외 전 업주 박○○의 의견제출서를(위반사항 부인) 참고하여, 행정처분을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총 4회의 검찰청 사건처분결과를 조회 요청 후 사건처분 결과(벌금 500만원) 및 부산○○경찰서의 진술서를 참조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사전처분통지, 법규위반업소 의견제출 검토보고, 검찰청 사건처분 결과조회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이전의 ‘◇◇’ 변경 등록 신청 시에도 관련 첨부 서류(변경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행정처분사항 승계확인서 등)를 제출·확인 후 수리·처리하였으며, 최근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위반행위로 사회적 피해가 많은바 건전한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 사건은 처벌이 필요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5조, 제3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박○○), 청소년게임제공업 관리대장, 영업자지위승계 확인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7. 13. 부산광역시 ○○구 ○○동 121-22번지에 '◇◇'라는 상호의 게임장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전소유자 청구 외 박○○가 영업하던 2009. 5. 11. 23:50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9. 5. 12.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5. 21. 청구 외 박○○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 외 박○○는 2009. 6. 18. 피청구인에게 기계를 변조하지 않았다. 업자들이 설치해 준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며 위반사항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7. 10.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사항 승계확인서를 받고 2009. 7. 13 영업자 지위승계를 처리하여 주었으며, 2009. 10. 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 외 박○○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사실을 참고하여 2009. 10. 6. 청구인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2조에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 5〕2. 개별기준 마목(3)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에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전 업주인 청구 외 박○○가 기계를 변조하지 않았다. 업자들이 설치해 준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며 위반사항을 부인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검찰의 사건 처분 결과 회신 공문 등 각종 증명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 설치된 “○○블럭”게임기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자동게임실행기를 실행시켜 놓고 게임기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손님과 종업원을 상대로 연타내용을 청취한바 뻐꾸기가 울면서 특정음악이 나오게 되면 기본 10연타에서 최고 200연타까지도 나온다고 진술하여 실제 실행해 본 결과 10개가 연속으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 바 이는 청구 외 박○○가 사건업소에서 당초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개·변조하여 이를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당시에 위 박○○가 단속되었는지와 어떠한 처분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점포가 비워져 있었기에 게임기를 구입하는 등의 영업준비를 마친 후 영업에 이르게 되었던 사안으로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기 3일 전인 2009. 7. 10. “행정처분 사항 승계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것이 명백하여 청구인이 처분 예정사항을 몰랐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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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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