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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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30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
재결일 | 2009. 11. 10.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 2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04-3, 10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9. 3.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사실로 부산광역시 소속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이 2009. 9. 4.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9.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09. 10. 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나이가 많고 힘든 식당일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을 앓아 2009. 4월에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치료 중이며, 작년 6월에는 오랜 지병인 협심증으로 혈관 스텐드 삽입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과 고지혈증, 긴장형 두통, 협심증, 관절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 또한 2005년 간암선고를 받아 몇 년간 간암으로 투병 중에 있으며, 간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거의 3개월에 한번씩 검사와 수술을 병행하고 있던 중 2009. 9월에 간암이 재발하여 다시 수술을 하는 등 안팎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당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의 사건업소는 보통 2~3일에 한번씩 ○○시장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으며, 통상의 경우에는 식당의 식·자재는 매일 점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폐기하고 재구입하고 있다. 청구인이 몸이 너무 아파 병원 생활이 일상화되고 업소운영 보다는 병원을 더 많이 다니다 보니 사건당일 식·자재를 점검하지 못하였다. 다. 영업이 부진하여 사건업소를 내놓았으나 매매도 되지 않아, 청구인과 남편의 수술 및 치료비라도 벌어보자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보관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 건강상의 사유로 식·자재를 폐기하지 못한 상황이니, 청구인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선처를 바란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당일 적발된 어묵 4봉지는 유통기한이 무려 16일이나 지난 것을 냉장보관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건강상의 사유로 부득이 식·자재를 폐기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외 사건업소 종업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업소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명백히 영업자의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입을 불이익보다 더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광역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 2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04-3, 10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9. 3.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묵 4봉지를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하여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이 2009. 9. 4.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9. 17.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어묵)을 보관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0. 1. 피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사실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버려야 하는데 손이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영업주가 직접 관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같은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4) 등을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이 사건 청구서 등에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어묵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지 고의적으로 유통기간이 경과한 어묵을 보관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 건강상의 사유로 식·자재를 폐기하지 못한 상황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청구인의 건강상의 사유로 식품위생 관리에 소홀히 하였다 하더라도 사건당일 냉장고에서 적발된 어묵 4봉지는 유통기한이 무려 16일 경과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령에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개인적 사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묵 4봉지를 냉장 보관한 사실은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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