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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29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8.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7조 및 제2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 1〕, 제17조〔별표 2〕

재결일 2009. 11. 10.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6. 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24-2번지에 ‘◇◇주유소’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중, ○○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장이 2009. 6. 12. 사건업소에서 채취한 시료 중 1개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이라는 품질결과를 2009. 6.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7.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8. 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8. 7. 청구인에게 유사석유제품 제조등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9. 6. 9. 15:00경 사건업소의 홈로리 기사인 청구 외 김○○이 청구 외 (주)◇◇의 실내등유 주문량인 등유 300ℓ를 홈로리에 적재하던 중 홈로리 상단의 격리밸브를 확인하지 않아 홈로리 내에 내재해있던 경유 280ℓ와 섞이게 되었는데, 이를 사건업소의 상사나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2009. 6. 11. 07:40경 사건업소 내 경유 지하탱크에 부었다. 그 후, 2009. 6. 12. 15:00경 청구 외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휘발유와 경유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2009. 6. 24. 검사결과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시험결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업소의 유종과 재고량 등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또한, 본사에서 실시한 청문회에서도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 피청구인에게 2009. 8. 5.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는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2009. 8. 7. 휴가를 마치고 사건업소에 출근한 청구 외 김○○은 본사에서 있었던 청문회 소식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자신이 혼유된 기름을 부었다고 보고를 하였으나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40,000,000원이 부과되었다.

나. 사안의 형평성과 중대함을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징금이라는 것의 본래 의미가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금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일종의 행정제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 위법행위와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된 비례 또는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최소한의 처분으로 감경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2. 11. 16. 창립한 이래 단 한 차례의 부적합 판정,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8. 3. 3.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분 약 15%혼입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사건업소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도 등유분 5부피%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인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라 할 것으로 이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결과적인 부당이익이 없는 것을 참작하여 감경을 요청하지만, 만약,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타 주유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7조 및 제2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 1〕, 제17조〔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한국석유관리원영남지사장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및 이의시험결과, 부산지방검찰청장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의견제출서, 석유판매업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6. 7. 부산광역시 ○○구 ○○동 424-2번지에 '◇◇주유소'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승계를 하고 운영하던 중, ○○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장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 6. 12. 사건업소에서 채취한 시료 4개중 1개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5부피%가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9. 6.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6. 30. 피청구인에게 ○○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장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장에게 다시 이의시험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2009. 7. 16. 피청구인에게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5부피%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이라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7. 21. 청구인에게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8. 5.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는 국내정유사의 유류만 판매하고 있으며 명확한 유종별 주입구 구분표시와 외부인 침입 등에 대비하여 철저한 시건장치로 주유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동안 소속 정유사인 ◇◇에너지(주)의 시료채취 품질검사에서 단 한번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석유관리원 영남지사가 2007년, 2008년에 실시한 시료채취 검사 결과에서도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부산, 울산 경남 일원에 31개의 직영 주유소 등 58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2008년 매출순위 전국 763위의 중견기업체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게 소액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경유에 실내등유를 혼합· 판매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이 입게 되는 피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이익보다 청구인의 손실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8. 7. 청구인에게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29조에서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 1〕및 제17조 〔별표 2〕에서 석유판매업자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 제품의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사업정지 2월 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장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장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의 자동차용경유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5부피%가 함유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결과가 최초 시험과 이의시험 결과 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석유주식회사가 이번 사건으로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으로 구약식(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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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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