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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34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3. 2. 청구 외 주식회사 성원테크에 대하여 허가번호 2009허가 제10호로 한 건축허가 처분은 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제9조 및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별표 4〕

○「건축법」제2조 및 제11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 1〕

○「소음·진동규제법」제2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조의〔별표 1〕

○「

○구 GB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6조 및 제8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0조제3호〔별표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조

재결일 2009. 12. 15.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 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송○○[이하 ‘(주)◇◇’라 한다.]과 청구 외 이○○은 부산광역시 ○○구 ○○동 1273-12번지(답 4,284㎡) 토지를 2009. 2. 9. 부산광역시 ○○구 ○○동 1273-12번지(답 1,035㎡), 1273-14번지(답 895㎡), 1273-15번지(답 1,577㎡), 1273-16번지(답 427㎡), 1273-17(답 265㎡), 1273-18번지(답 85㎡)로 분할하였다. (주)◇◇는 2009. 2. 11. 부산광역시 ○○구 ○○동 1273-12번지 대지면적 1,035㎡(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면적 497.68㎡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9. 2. 18.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한 후 2009. 3. 2. (주)◇◇에 건축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과 바로 인접한 곳에 30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당한 피해자로 청구인 적격이 있다 할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류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말한다(2008. 4. 10. 선고 2008두 402판결 등 참조) 할 것이며,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제1종 주거지역에서 공장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 공익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인 청구인 등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사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법령을 근거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내에 (주)◇◇의 공장시설과 같은 환경위해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을 법적으로 저지하는 구제수단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할 것이며,「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 진동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역시 환경위해 시설 등의 설치로부터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환경오염이나 소음 진동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사익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으로 중대한 주거의 안녕과 평온권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리라고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무효 확인을 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주)◇◇의 대표자인 송○○과 청구 외 이○○은 모자관계로 (주)◇◇의 개인 소유 토지에 공장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 직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의 토지로 임의로 분할하여 동일한 건축사를 통하여 허가신청 일자와 건축주를 별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1종 주거지역에서의 건축허가 제한(500제곱미터 이내 공장 건물만 신축이 가능한 점)을 피해가는 탈법행위를 하였고, 피청구인도 (주)◇◇의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알고도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내어 주었다.

다.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는 전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제조업소, 수리소,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 제한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서는 1)「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 2)「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애당초 건축허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주)◇◇는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위의 조건에 맞도록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이나 사실상 2개의 공장건물 건축주가 동일인이므로 허가대상 면적은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합산하면 2동의 공장건축물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당연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주)◇◇에 한 건축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예정도로로 「건축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며, 이에 접한 대지의 경우로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주)◇◇의 공장의 진입도로는 당초에는 폭이 1.5미터 정도의 농로였는데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인근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현재와 같은 도로 폭 2.5미터로 확장이 되었으나 지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폭우 시에는 일부 도로가 유실되는 등 차량의 진출입이 현저히 곤란하여 위 공장에서 절단, 용접, 가공할 철판을 대형화물자동차로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특히 위 농로의 약 1킬로미터 구간 중 일부인 약 30미터는 사유지로서 (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실정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의 오류를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음과 동시에 건축법령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마. (주)◇◇는 철판을 주원료로 하여 절단, 용접, 가동 등을 하는 공장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12톤 이상의 대형 화물운송차량으로 철판을 운송하여 이를 하차하거나 철판을 용접, 가공할 때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런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으로 철판을 용접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철판 등 주원재료들을 공장부지 내에 적재할 경우 비가 오면 녹물이 발생하거나 대형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우려되므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또한, (주)◇◇는 공해배출 공장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제9호, 제13호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공장을 3개동으로 구분하여 바닥면적을 500제곱미터 이내로 설계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 등은 관련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주)◇◇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와 건축법령과 도시계획법 및 같은 법에 기초한 도시계획 조례를 잘못 적용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무효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동 공장과 바로 인접한 곳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중대한 주거의 안녕과 평온권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리라고 예상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무효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주)◇◇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기 바라며, 가사, 백보양보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처분의 존재를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처분의 존재를 알 수 없음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 14544 판결 참조)고 하였으며, 「건축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주)◇◇이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주)◇◇의 건축으로 인하여 주거의 안녕과 평온권 등이 침해되리라고 예상되는 것으로써 이는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불이익에 그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되어 청구인이 환경오염, 소음, 분진 등의 노출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익은 「건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즉,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한 행위는 무효이고,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거나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견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관련법 등을 잘못 적용하는 등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은 (주)◇◇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분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한 하자 있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무효등확인심판 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09. 10. 30. 이 사건 청구를 취소심판으로 청구하였다가 피청구인이 (주)◇◇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날이 2009. 3. 2.로 이는 「행정심판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9. 11. 12. 무효등확인심판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주)◇◇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처분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기에 행정심판 제기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건축법」제2조제1호, 제11호에서 “대지”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법령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며, 「건축법」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강서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지의 분할 시에는 최소 대지규모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8조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주)◇◇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건축허가 처분이 「건축법」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지역은 ○○구 집단취락지역(20호이상)의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1)으로서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해 있지만 현재 기반시설(도로)등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에게 2009. 2. 9. 지적분할 신청이 접수되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 ○○동 1273-12번지를 최소대지면적인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3개의 필지로 분할된 것이며, 그 이후 각각 개별필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건축법」규정에 따라 개별필지를 각각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접한 대지의 소유주와 건축주가 동일하다 하여 각 필지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공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지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참조 : 건설교통부 2005. 12. 1, 국토해양부 2008. 7. 26, 대구광역시 2007. 5. 10》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장건물로의 진입은 부산광역시 ○○구 ○○동 1435번지의 도로(국토해양부 소유)가 있으나, 상기 지번의 도로 중 일부 마을 진입부분(○○동 1237번지 서측도로)은 현재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인 ○○동 1235번지 일부(○○동 1237번지 북동측)를 오래 전부터 마을진입을 하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3개의 공장건물은「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관련법에 적합하다 할 것이며, 또한 현재 통행이 가능한 마을진입로가 있기에 당연히 건축허가를 한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진입도로의 협소로 향후 공장차량으로 인한 교통장애, 교통사고 우려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에 따른 법적검토 대상이 아닐뿐더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증진을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사업의 범위도 아니므로 「건축법」위반과 진입로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주)◇◇의 건축허가 신청지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신고대상 미만의 시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도 해당되지 않는 신고대상 미만의 시설이며 폐수를 발생시키는 폐수배출시설은 설치예정이 없고, 철판을 운송해서 이를 하차하거나 철판을 용접, 가공할 때 발생하는 소음 등과 철판 등 주 원재료들을 공장부지내에 적재하여 비가 오면 녹물이 발생하여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은 향후 제조업소 입주 시 관리상의 문제로 건축허가 조건을 제약하는 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주)◇◇의 건축허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제1항제2호, 제9호, 제13호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특정지역의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9조 및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별표 4〕

○「건축법」제2조 및 제11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 1〕

○「소음·진동규제법」제2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조의〔별표 1〕

○「○○구 GB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6조 및 제8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0조제3호〔별표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허가 신청서,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의견회신 공문, 「○○구 GB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 외 송○○외 1명은 2009. 2. 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73-12번지 4,284㎡의 토지를 부산광역시 ○○구 ○○동 1273-12번지 1,035㎡ 외 5개의 필지로 지적분할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 외 (주)◇◇는 2009. 2.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73-12번지 토지에 건축면적 497.68㎡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2. 18. 건축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한 후 2009. 3. 2. 청구 외 (주)◇◇에 건축허가를 하였고, 청구 외 (주)◇◇는 2009. 6. 3.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9조제2항, 제18조에서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별표 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0조제3호〔별표 3〕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제2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별표 1〕제4호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고,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소음·진동규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10마력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30마력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등은 소음배출시설에 해당된다. 또한, 「○○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6조에서 기존대지는 2개 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할 수 있으나 최소대지규모를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8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는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조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며,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먼저,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고 그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야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나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청구인 적격을 인정(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참고)하고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위 3개 제조업소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주)◇◇와 청구 외 이○○에게 한 이 사건 처분으로 공장이 설치되고 공장 내에 설치될 프레스 시설의 총 용량은 16마력으로 이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조〔별표1〕의 소음배출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를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 침해를 우려로 제기한 이 사건 청구에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 (주)◇◇가 개인 소유 토지에 공장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 직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의 토지로 임의로 분할하여 건축조건에 맞도록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이지만 사실상 2개의 공장건물 건축주가 동일인이므로 허가대상 면적을 합산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합치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 외 (주)◇◇에 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건축법」제2조제1호에서 “대지”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고, 「○○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6조에서 기존대지는 최소대지규모를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2개 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 외 (주)◇◇가 「지적법」에 따라 분할된 각각의 필지를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각각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가사, 피청구인이 청구 외 (주)◇◇에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각각의 건축허가 신청이 「소음·진동규제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3개의 제조업소가 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 발생하는 소음이 그 수인한도를 초과함을 이유로 청구인이「민법」상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주)◇◇에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나 당연 무효사유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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