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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33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0. 22. 청구 외 주식회사 ◇◇기술사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37조

○「주택법」 제24조

○「건설기술관리법」제29조의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2009. 2. 23. 국토해양부장관고시 제2009-89호)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별표〕 및 〔부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2009. 6. 5. 부산광역시

○구 공고 제2009-

○9호)

재결일 2009. 12. 15.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9. 6. 5. ○○구역주택재개발사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고, 2009. 7. 9. 예비가격 추첨 결과 예비 1순위자였던 청구 외 (주)◇◇건축사사무소(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8. 14. “피청구인이 2009. 7. 9. ◇◇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9. 15. 피청구인의 처분에 신고의 법리를 오해한 절차상 위법함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7. 9. ◇◇을 감리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재결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09. 10. 1.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따라 ◇◇의 감리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가격 추첨에서 1순위자이였던 ◇◇에 2009. 6. 5. 기준으로 청구 외 (주)□□사무소(이하 “□□”이라 한다)의 재무상태건실도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토록 한 후 다시 적격심사를 하고 2009. 10. 22. ◇◇을 ○○구역주택재개발사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 외 ○○구역주택재개발사업 주택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 공고 제2009-○○9호로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고 ◇◇이 □□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을 합한 실적을 기재하고 재무제표로는 □□의 것은 제외하고 ◇◇만의 2008년도 말 결산서를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평가하여 ◇◇이 1순위라는 이유로 2009. 7. 9.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2순위 자였던 청구인이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 심리 결과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양수 신고는 신고를 함으로써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은 감리자지정기준의 하나인 재무상태건실도 평가를 양도·양수신고일인 2009. 6. 5.을 기준으로 하여 □□의 재무상태건실도가 포함된 ◇◇의 재무상태건실도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건실도를 평가함에 있어 □□의 재무상태건실도가 제외된 ◇◇만의 2008년 말 기준의 결산서만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양도·양수 신고의 법리를 오해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재결 취지에 따라 ◇◇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고 감리자 모집공고의 내용대로 의당 2순위 자인 청구인을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으로 하여금 2009. 6. 5. 현재의 ‘자기평가서’ 및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한 다음, 이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이 재무상태건실도에서 7점을 받아 여전히 전체 순위가 1순위가 된다는 이유로 재차 ◇◇을 감리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감리업무실적평가는 모집공고일인 2009. 6. 5. 현재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의 □□에 대한 양수신고일은 2009. 6. 5.이지만 그 수리일은 2009. 6. 9.이므로 ◇◇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의 실적을 합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설사, 감리협회나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그 신고 수리일이 2009. 6. 9.임에도 2009. 6. 5.을 기준으로 하여 ◇◇의 실적에 □□의 실적을 합산하여 기재하여 놓았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질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는 청구 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09. 6. 3. 공고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의 12. 기타 유의사항에 “감리자 응모자격 제한시점은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원은 공고일 전일까지 응모업체에 소속된 자이고,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 현재 소속된 감리회사에 입사하여 참여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함. “입사”라 함은 감리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감리원경력확인서상의 등록(신고)일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의 회신에서도 “조경감리원의 감리회사 보유시점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인 감리협회에 감리원(변경)등록 신고일로부터 임.”이라고 되어 있는 점은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다. 감리자 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자기평가서에는 재무상태건실도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그 확인서류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보고서 및 정보화 투자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기평가서상 기재 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0점 처리 또는 실격처리하게 되어 있고, 일단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수정 및 보완, 추가제출이 불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감리자 지정 신청시 제출한 자기평가서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류는 추후 교체하거나 보완·추가 제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에 대하여 “확인서류와 상이한 내용이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실격처리 하고 청구인을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으로 하여금 다시 감리자 지정을 받게 할 목적으로 새로운 자기평가서와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을 감리자로 지정한 것은 피청구인이 감리자 모집공고나 감리자지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추가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의 근거사유로 주장하였던 □□의 실적이 ◇◇의 실적에 합산될 수 없다고 한 주장은 철회한다. 감리자 지정기준과 피청구인의 모집공고에 의하면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 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이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입찰을 보아 감리자의 순위를 정한 후 그 순위에 따라 사실확인서류를 받게 되어 있고, ◇◇이 감리자 지정 신청 시에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보면 ◇◇은 재무(재정)상태 건실도 부분에 있어서 유동비율을 364%, 자본비율을 158%로 기재하여 평점을 기준점수의 만점에 해당하는 각 4점과 3점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으로 하여금 2009. 6. 5. 기준으로 추가제출토록 한 자료에 의하면 유동비율은 126.9%로, 자본비율은 130.4%로 종전 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며, 이것은 ◇◇이 최초로 감리자 지정 신청 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실 확인서류로 제출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작성의 재무상태보고서의 내용과도 상치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당연히 ◇◇을 실격처리 하여야 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은 후에 한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독자적인 심판기관인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피청구인에게 재결취지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의 회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극히 이상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회신이 있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이 사건 처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9. 6. 5.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리원의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감리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정하고 감리자 및 감리원 경력확인서는 대한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증명·확인서를 제출토록 명시하였으며, 감리자지정기준[부표]에서 감리자(감리회사)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감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한다고 명기하였던바, ◇◇은 감리용역실적에 관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급한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및 감리원경력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9조의2에는 감리전문회사가 영업의 양도신고를 한 경우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자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에 의하여 소멸되는 자의 영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에서는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양수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 이하 “한국건설감리협회”라 함)에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감리협회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양도·양수신고 된 날을 기준으로 양수인의 감리실적에 양도인의 감리실적을 합산·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과 ◇◇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 신고한 날인 2009. 6. 5. 기준으로 감리실적을 합산·관리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처리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감리자 모집공고일은 2009. 6. 5. 이고 ◇◇이 □□을 양수신고하고 수리된 날은 2009. 6. 9. 이므로 피청구인이 ◇◇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의 실적을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청구 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09. 6. 3. 공고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및 국토해양부 회신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상 적용시점을 정한 것으로 이는 2009. 6. 2. 청구 외 서울특별시 ○○구청장 및 2009. 5. 29. 경기도 ○○시장이 한 모집공고를 참고하더라도 알 수 있으며, 청구 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09. 6. 3. 공고한 감리자 모집공고는 감리자 응모자격 제한시점은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원에 대한 기준은 감리자지정권장인 청구 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모집공고 상에 명시한 것뿐이라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이 2009. 8. 14. 제기한 감리자 지정 처분 취소와 관련한 재결에서도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때에는 영업을 양도한 자의 감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소멸되는 양도인의 감리실적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의 감리실적에 합산·관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양수신고 등은 그 신고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시·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양수신고는 신고를 함으로써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따라 ◇◇의 감리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차순위 자인 청구인을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에 이미 제출한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와는 다른 새로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면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감리자 모집공고 중 11. 아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2009. 7. 9 지정했던 ◇◇을 2009. 10. 1. 자로 감리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이 실적이나 재무상태에 관하여 제출한 서류 자체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감리자 지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09. 8. 14.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따라 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바.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에 따른 절차이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고, 그 결과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의 재결취지에 따라 ◇◇의 재무상태건실도 평가를 □□의 재무상태건실도가 포함된 양도·양수 신고일인 2009.6.5을 기준으로 재무상태건실도를 평가하여 새롭게 감리자 지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는 회신을 받아 피청구인이 ◇◇으로부터 2009. 6. 5.기준으로 □□의 재무상태가 포함된 재무상태건실도를 제출받아 평가하였음에도 이를 보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억지 주장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사. 청구인이의 추가서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 중 피청구인이 ◇◇을 감리자로 지정한 1차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제출한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와 다른 새로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 충분히 설명하였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제37조제1항에서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2009. 9. 15. 한 재결의 내용을 보면 “피청구인이 감리자지정기준의 하나인 재무상태건실도 평가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효력의 시점을 신고수리일로 판단하여 회신한 공문에 따라 □□의 재무상태건실도가 제외된 ◇◇의 2008년말 기준의 결산서만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신고의 법리를 오해한 절차상의 위법함이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 재결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양도·양수 신고일인 2009. 6. 5.을 기준으로 하여 □□의 재무상태건실도가 포함된 ◇◇의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 관련규정상 적정하여 ◇◇을 감리자로 지정한 것이므로 이는 관계법령에 부합되게 처리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참가인 주장

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9. 6. 5.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간 적용시점은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감리자 및 감리원 경력확인서와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만 인정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는 2009. 6. 5. 기준으로 □□의 감리실적이 참가인의 실적으로 합산되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감리실적의 경우 양도·양수 신고일이 아니라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실적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합산기준은 피청구인이 2009. 7. 9. 참가인을 감리자로 지정할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2009. 9. 15. 재결할 당시에도 처분취소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9. 7. 9. 감리자 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감리수행실적과 재무상태건실도 평가의 기준시점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결과에 따라 참가인을 감리자로 지정을 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참가인에 대한 재무상태건실도 평가를 2009. 6. 5.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참가인에 대한 2009. 7. 9. 감리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고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따라 2009. 6. 5.자 기준으로 재무상태건실도를 재평가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2009. 6. 5. 기준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참가인이 사실 확인서류와 상이한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참가인을 실격처리하고 차순위 자인 청구인을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피청구인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에도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다르게 작성된 경유에는 감리자 교체, 벌점 부여 등의 행정처분 등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사실 확인서류와 상이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2009. 6. 5.을 기준으로 재무상태건실도를 평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라 할 것이지 위 재결취지가 참가인을 실격시키고 차순위 자인 청구인을 감리자로 지정하라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7조

○「주택법」 제24조

○「건설기술관리법」제29조의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2009. 2. 23. 국토해양부장관고시 제2009-89호)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별표〕 및 〔부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2009. 6. 5. 부산광역시 ○○구 공고 제2009-○○9호)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은 2009. 6. 5. 청구 외 경기도지사에게 □□의 감리부문에 대한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청구 외 경기도지사는 이를 2009. 6. 9.자로 신고수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공고 제2009-459호(2009. 6. 5.)로 부산시 ○○구 ○○구역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고 2009. 7. 9. ◇◇을 주택건설공사감리자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8. 14. 피청구인이 2009. 7. 9. ◇◇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9. 15. 피청구인이 2009. 7. 9. ◇◇을 주택건설공사감리자로 지정 처분을 함에 있어 감리자 모집공고일인 2009. 6. 5. 기준으로 □□의 재무상태건실도가 포함된 ◇◇의 재무상태건실도를 평가하지 않고 2008년말 기준의 ◇◇만의 재무상태건실도를 평가한 것은 신고의 법리를 오해한 절차상 위법함이 있다하여 피청구인이 2009. 7. 9. ◇◇을 주택건설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재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취지에 따라 2009. 10. 1.자로 ◇◇의 ○○3구역주택재개발사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순위 1순위자인 ◇◇에게 2009. 6. 5. 기준의 □□의 재무상태건실도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다시 적격심사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0. 22. ◇◇을 주택건설공사감리자로 지정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법」 제24조제1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2009. 2. 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9호) 제5조에서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 모집공고에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고시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4조에서 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기평가서를 첨부하여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고 그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 신청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감리자지정권자가 이를 이유로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표〕의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감리자의 재무상태건실도 평가시 총 배점 7점 중 유동비율 평가가 100% 이상이면 4점, 자본비율 평가가 100% 이상이면 3점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제37조에서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9. 7. 9. ◇◇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한 처분을 2009. 10. 1. 취소한 이유가 신고의 법리를 오해한 절차상 위법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감리자 모집공고에서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수정 및 보완, 추가제출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은 감리자 지정 신청시 제출한 자기평가서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 서류를 추후 교체하거나 보완·추가 제출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09. 6. 5.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유동비율이 126.9%로, 자본비율이 130.4%로 되어 있는바 이는 ◇◇이 감리자 모집공고에 따라 감리자 지정 신청시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내용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실확인서류로 제출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작성의 재무상태보고서의 내용과도 상치되므로 피청구인은 ◇◇을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따라 재무상태건실도 평가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이는 ◇◇이 감리자지정 신청시 제출한 서류자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실격처리 할 수 없고 다시 2009. 6. 5. 기준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관련규정상 적정하여 감리자로 지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가 2009. 9. 15. 재결한 행심 제2009-227호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 내용에 보면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양수신고는 신고를 함으로써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은 감리자지정기준의 하나인 재무상태건실도 평가를 양도·양수신고일인 2009. 6. 5.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 재무상태건실도가 포함된 (주)◇◇의 재무상태건실도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건실도 평가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효력의 시점을 신고수리일로 판단하여 회신한 공문에 의거 (주)□□의 재무상태건실도가 제외된 (주)◇◇의 2008년말 기준의 결산서만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신고의 법리를 오해한 절차상 위법함이 있다.”로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 감리자 지정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실격처리 해야 한다는 의미로 재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참조) 할 것이며, 또한,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을 때, 그 재결의 기속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참조), 「행정심판법」제37조에 따르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따라 2009. 7. 9. ◇◇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절차상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한 결과 적격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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