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장애등급조재조정불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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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33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재조정불가처분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6조, 제7조 |
재결일 | 2009. 12. 15.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하여 2001. 12. 7.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보건복지부 중증 장애인 위탁심사 관련 지침」에 의하여 장애수당 지급대상 중 장애등급이 1,2급인 자의 진단서 수령 시 장애등급 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으로 위탁 심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애등급 확정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9. 6.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판정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9. 6. 25. 재판정 신청을 하였으며, 2009. 6. 26. 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의뢰한 결과가 ‘정신장애 3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그 결과를 2009. 8. 1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09. 8. 18. 제1차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정 결과 역시 장애등급 3급으로 심사 결정되어 2009. 9. 16.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09. 9. 24. 제2차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재판정 결과 역시 ‘정신장애 3급’으로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되어 피청구인은 2009. 10. 2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중학교 졸업 후 학업문제로 심한 공포와 불안을 겪다가 정신분열증이라는 병을 얻은 후 고등학교도 학교폭력으로 정신병이 심해져 군대도 의사가 제대로 마치는 등 학력과 정신병으로 사회생활 한 번 못하고 평생을 불치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2001. 11. 10.경 정신장애 2급으로 판정받아 적은 수급비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2007년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위탁심사를 한다고 해서 6월 중순쯤 정신장애 2급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했으나 심사관 선생님께서 정신장애 3급으로 판정을 하여 청구인은 당황스럽고 의아해서 2번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장애등급 3급으로 재판정을 받았다. 2009. 10. 27. ○○대학교 병원(담당의사 최○○)에서는 정신장애 2등급의 소견서가 나왔고, 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가 전국에서 많은 환자들을 심사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원래상태로 정신장애 2급으로 조정해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장애인 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보건복지부 중증 장애인 위탁심사 관련 지침」에 의하면 동사무소 장애인 등록 담당은 장애수당 지급대상(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중 장애 등급이 1,2급인 자에 대하여 장애등급 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으로 위탁 심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2009. 6. 26. 심사 전문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의뢰하였으며, 심사결과 정신지체 3급으로 판정되어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니, 청구인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1,2차에 걸쳐 이의 신청한 결과 재판정 결과는 장애등급 3급으로 심사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2009. 10.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9. 10. 20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조정등록은 적정한 중증 장애인 등급 판정을 위하여 마련된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관련 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판정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 기관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토대로 조정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인복지대상 관리카드, 장애인등록 신청서, 위탁심사 결정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7. 정신장애 2급으로 최초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9. 6. 22.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의무적인 재판정 대상자임을 청구인에게 알리고, 국민연금공단 판정결과 2009. 8. 12. 정신3급으로 통보되자 청구인의 2차에 걸친 이의신청 결과 모두 정신3급으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보건복지부 중증 장애인 위탁심사 관련 지침」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판정 대상자임을 알리고 재판정을 받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2차에 걸친 이의신청 결과 모두 정신3급으로 판정된 사실은 당초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급을 정하여 오던 사항을 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2차례의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신3급으로 판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판단을 신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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