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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38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84,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제79조, 제80조

○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

재결일 2010. 1. 19.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9. 8. 20. 청구인의 소유인 부산광역시 ○○구 ○○동 504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이 건축허가 없이 무단 증축(시멘트블록, 8.17㎡)되었음을 확인하고, 2009. 8. 20. 청구인에게 시정명령과 2009. 9. 29.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다 하여 2009. 10. 22.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009. 11. 2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84,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옆집에서 청구인의 주택 대지를 부당하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여 거절한바 있는데, 청구인이 위반건축물이 아닌 주택 처마 밑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20년 이전부터 단순히 천막을 설치한 것인데 옆집에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트집을 잡아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의 건축과 담당자가 천막을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를 완료하였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나.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노부부가 20년도 넘게 환경이 열악한 산성마을에 살면서 적법 주택건축물 처마 밑에 물건이 비에 젖지 않도록 조잡한 시설물로 건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민원 처리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다. 사실상 주택의 벽면에 나무, 천막 등 조잡한 상태의 시설과 개집처럼 낮은 작은 시설을 불법 창고 건축이라 하는 것은 여타 어느 단독주택에도 장독대 등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절대 어긋난다.

라. 이는 수십 년 되고 단순히 처마 밑 장독대 수준으로 다른 집과 비교해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을 부당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써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에 현저히 어긋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 ○○동 504번지에 청구인 소유의 총 11동의 위법 건축물이 있으며, 9동은 위법 건축물이지만 1987년 5월 이전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전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못하였고, 본건 창고 2동은 1998년 증축된 것으로써, 민원인 신고에 의해 2009. 8. 20. 적발되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2009. 11. 20.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주택에 천막을 연결하여 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창고 2동의 지붕은 스레트로, 벽면은 시멘트블록으로 건축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 건축물이며, 건축신고 없이 건축을 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시정명령 미 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천막을 철거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시정명령 이행이라 함은 지붕과 벽을 완전히 철거하여 증축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지붕만 철거한 것은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79조, 제80조

○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일반건축물대장, 시정명령서, 의견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504번지에 위반건축물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09. 8. 20. 현장 확인을 하고 청구인에게 시멘트블럭 6.25㎡와 1.92㎡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09. 9. 29.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하고 2009. 10. 2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1. 2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84,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11조, 제14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사건건물에 대한 천막을 제거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는데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9. 8. 20.과 2009. 9. 29.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사건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지붕만 철거하고 벽면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아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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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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