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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38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3조, 제2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재결일 2010. 1. 19.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16-41번지에 ‘○○석유’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한국○○품질관리원 ○○지사장이 2009. 10. 28. 사건업소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5부피%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이라는 품질검사 결과를 2009. 11.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12. 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12. 8. 청구인에게 이동탱크 차량내 자동차용경유에 등유분등이 약 5부피%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당일 시료채취 시 사건업소의 탱크로리의 배관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본 탱크로리는 1개의 배관으로 석유와 경유를 펌핑하여 판매방법이 경유나 석유 1가지를 일정시간 동안 완전히 판매 후 다른 유류를 판매하기 어려워 배관자체에서 소량이 혼합될 수 있다. 사건업소는 석유판매를 위주로 하는 업소로 경유의 총 판매량은 석유의 5% 이내로 동절기(11월~1월)가 주 영업계절인데 행정처분을 주 영업계절에 받으면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고 너무 가혹한 처분이니 취소 또는 조정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탱크로리 구조상 배관이 하나인 관계로 혼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건업소는 2008년에도 같은 위반으로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면 배관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수리를 하지 않고 또 다시 품질검사 결과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것은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감경처분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총 판매량 중 경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에 의거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보관할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되며, 사건업소의 이동탱크 차량 내 보관 중이던 경유는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 결과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행정처분 취소 및 조정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3조, 제2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한국○○관리원 ○○지사장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의견제출서, 석유판매업등록대장, 행정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16-41번지에 ‘○○석유’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한국○○품질관리원 ○○지사장은 2009. 11. 10.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2009. 10. 28. 사건업소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5부피%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이라는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1. 19. 청구인에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2. 3. 피청구인에게 ‘석유는 난방용으로 판매하였고, 경유는 자가 소모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0. 28까지 사용하고 남은 재고는 80 ~ 100L 정도로 검사원에게 자가 소모용이라고 밝혔으며, 전체구매량에 4.8%도 되지 않는 경유물량을 혼합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경유 단가가 높아 가정용 난방유로도 판매할 수도 없고 건설장비에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며, 탱크로리 구조상 1개의 배관을 사용하는 관계로 석유 판매 후 경유로 바꿀 경우 부주의하면 배관부분에 약간 혼합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배관의 구조적인 문제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이며 앞으로 주의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2. 8. 청구인에게 이동탱크 차량 내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 제29조에서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 1〕 2. 개별기준 다목(12)에서 석유판매업자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 제품의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국○○품질관리원 ○○지사장이 통보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서,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의 자동차용경유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5부피%가 함유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2008. 3. 28.에도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15부피%가 함유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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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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