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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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38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1,968,03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9조 및 제71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규칙」제49조 ○「국가재정법」제96조 |
재결일 | 2010. 1. 19.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이 1973. 10. 25. 취득한 부산광역시 ○○구 ○○동 1222 -144번지(이하 “사건토지①”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2005. 2. 16. 이전하였다. 피청구인은 2008. 11. 19. 대한○○공사부산광역시본부 ○○구지사장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609- 20번지(이하 “사건토지②”라 한다) 외 13필지의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점유 면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였고, 대한○○공사부산광역시본부 ○○구지사장은 2008. 11.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사건토지② 중 25㎡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09. 10. 13.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를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11. 9. 청구인에게 2004. 10. 13.부터 2009. 10. 12.까지 국유재산 변상금 1,968,03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토지①은 청구인 소유이며, 사건토지②는 대한민국 소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토지②(면적 : 56㎡)중 25㎡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건토지①의 대지는 청구 외 문○○, 이○○, 박○○을 거쳐 청구인의 남편 김○○에게 매도되었고, 사건토지①의 건물은 청구 외 문○○이 1972. 5. 20. 건립한 것을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 외 박○○으로부터 1973. 10. 25. 매수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한 뒤 청구인이 2005. 2. 6.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의 남편이 1973. 10. 25. 사건토지①을 매수할 당시 건물이 언덕배기 가장자리의 가파른 경사면에 약 6m 높이로 쌓은 석축위에 건립되어 있으며, 대지의 경계선이 4방 모두 블록담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그 상태가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되어 왔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공유재산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서 지적도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고 현황측량을 한 결과 사건토지①에 있는 건물의 좌측면(서쪽편) 일부와 담장이 사건토지②를 일부 점유하여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은 위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청구인 소유 건물부지 경계 안에 사건토지②의 일부가 편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것이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점유하여 왔던 것으로, 이는 사건토지②의 편입된 면적이 2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높이 6m가량의 석축과 블록담장으로 다른 토지와의 경계가 외관상 명백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의 남편 김○○은 사건토지②의 일부를 1973. 10. 25.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였으니 20년이 경과한 1993. 10. 25.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바 대한민국은 청구 외 망 김○○의 권리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건토지②를 무단점유 하였다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민법」제245조제1항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건토지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로 인하여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등기부 등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나. 청구인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사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0169). 다. 청구인의 남편은 사건토지①을 매수함에 있어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사건토지① 건물부지 경계안에 무단 점유된 국유지는 25㎡(약7.6평)로 사건토지① 102㎡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남편 망 김○○은 사건토지①에 있는 건물이 당연히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할 것이다. 또한, 사건토지②는 청구인의 앞집인 부산광역시 ○○구 ○○동 1609-32번지와 사건토지①사이에 가로 약4.2m, 세로 약14.4m로 상당한 크기로 존재하고 있으나 사건토지①과 사건토지② 사이의 골목길은 1.28m(실측)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건토지①의 건물이 3m정도 돌출되어 사건토지②를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라. 대한○○공사부산광역시본부 ○○구지사장이 2008. 11.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토지②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2009. 10. 13.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전처분통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피청구인이 2004. 10.13.부터 2009. 10. 12일까지 5년간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9조 및 제71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규칙」제49조 ○「국가재정법」제9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현황측량 성과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남편 김○○은 1973. 10. 25 부산광역시 ○○구 ○○동 1222-144번지(사건토지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김○○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5. 2. 1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1. 19. 대한○○공사부산광역시본부 ○○구지사장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609-20번지(사건토지②)에 대한 지적 현황측량을 의뢰하였고, 대한○○공사부산광역시본부 ○○구지사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사건토지② 56㎡ 중 25㎡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현황 측량성과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0. 13.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변상금 신규부과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2009. 11. 9. 청구인에게 국유재산변상금 1,968,03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제7조,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관리청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유재정법」제96조에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1973. 10. 25. 사건토지①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부터 사건토지②의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계속 점유하였기에1993. 10. 25.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청구 외 망 김○○의 권리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건물부지 경계 안에 사건토지②의 일부가 편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것이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점유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현황측량 성과도, 등기부등본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대한○○공사부산광역시본부 ○○구지사장이 2008. 11.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지적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토지②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실 또한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사건토지②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민법」상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각공 공부상 사건토지②의 소유권은 대한민국(재무부)로 국유지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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