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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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401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
재결일 | 2010. 1. 19.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66-5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2009. 12. 3. 02:5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종업원을 동석시켜 술을 따르게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09. 12. 3.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2. 4.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12. 15.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당일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손님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였더니 손님이 접대를 하지 않는다고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하여 손님과 시비가 생겨 청구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아주머니를 손님 옆에 앉혀 두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주방 아주머니는 접대부가 아니며 처음 장사를 하다보니 주방 아주머니를 아가씨라 표현한 것 같으며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식품위생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남자손님인 정○○에게 스카치 블루 1병, 맥주 5병, 한치회 등 13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여종업원 청구 외 부○○을 동석시켜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손님과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나.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취지는 밝은 사회와 건전한 음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위반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며, 아울러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66-5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12. 3. 02:5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종업원을 동석시켜 술을 따르게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09. 12. 3.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2. 4.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2. 4. 피청구인에게 ‘손님 1명이 취한 상태로 밤 12시경 와서 양주 1병을 주문하며 혼자 먹기 싫다고 하면서 주방장 아주머니를 나오라고 하여 억지로 옆에 앉아 1잔만 하라고 하여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어 문을 닫아야 한다고 계산을 하자고 하니 술값 계산을 못한다며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어 업주로서 경찰에 신고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2. 15.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타목1) 및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에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 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남자손님을 상대로 종업원을 동석시켜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여 적발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손님이 술에 취하여 종업원을 강제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술값 시비로 영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해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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