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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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397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
재결일 | 2010. 1. 19.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9.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15-99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1. 12. 22:1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1. 17.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12. 1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12. 11.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평소 혼자서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소에 놀러오던 친구가 홀 서빙을 도와준다고 하여 청구인은 친구에게 오늘은 수능시험일이니 조심해서 손님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홀 서빙은 친구에게 맡기고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누가 찾아왔다고 하여 홀에 나가보니 ○○경찰서에서 단속을 나왔고 그때서야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들어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되었다. 나. 사건당일 친구는 업소에 찾아온 청소년들이 사복을 입고 덩치가 다들 커서 대학생으로 생각을 하였고 가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청소년들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청구인이 친구에게 미성년자인지를 잘 봐서 손님을 들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만,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전세 1,200만원에 월 임대료 80만월 지급하고 있으며 알코올중독인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므로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생들의 탈선행위를 계도하기 위하여 합동점검 중 사건업소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12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분증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단속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와 청소년의 진술서에서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사건업소에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성인 및 청소년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업소이며, 청구인도 사건당일은 수능시험일로서 청소년들의 출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알고 홀 서빙을 도와주는 친구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으므로 친구는 주류를 제공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여야 함에도 청소년인 김○○ 등의 외모가 성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면탈 또는 감경받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비록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인지만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 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청소년의 진술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9. 14. 부산광역시 ○○구 ○○동 615-99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1. 12. 22:1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09. 11. 17.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20.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12. 10. 피청구인에게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일을 도와준 친구의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2. 11.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 제75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바목과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당일은 사건업소의 일을 도와주던 친구가 잘 몰라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소년 김○○의 진술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들의 연령이 성인에 거의 다다른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건업소가 영세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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