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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39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13조,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재결일 2010. 1. 19.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72-19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0. 14. 16:05경 사건업소에서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였다 하여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이 2009. 11. 1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1.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12. 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원산지 허위표시(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1. 14.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영업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5년 동안 한우가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곰탕, 설농탕 등에 육우와 젖소를 섞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구매한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있음), 사건당일에는 육우와 젖소의 납품단가가 큰 차이가 없어(육우 : 7,500원, 젖소 : 7,000원) 젖소만 사용하여 영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영업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나. 최근 3개월 전부터 모시고 있는 시아버지가 지병이 악화되어 병수발 때문에 사건업소를 자주 비워야 하다보니 고참직원에게 업소를 맡기게 되었고, 고참직원은 납품업체가 주는 대로 받아 운영을 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의 사업부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적발된 사건은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업소 내 육류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확인하여 단속된 사건으로 청구인의 의견진술서를 보면 “사건당일 적발될 시에는 육우와 젖소의 납품단가가 큰 차이가 없어 젖소만 사용해서 영업적 이익을 취하려는 얄팍한 상술을 쓰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장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적발당시 육류거래 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2009. 9. 11. 마지막으로 국내산 육우를 납품받은 이후 적발당일까지 국내산 육우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국내산 젓소만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벽면 메뉴판에는 설렁탕·곰탕은 국내산(육우, 젓소 섞음)이라 되어 있으며, 수육은 국내산 육우로 표시되어 있는 점은 육류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위법이 있다.

나. 최근 쇠고기 수입 확대와 광우병 발생 등 소비자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음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 6월 식품위생법에 원산지 표시 의무규정을 추가하여 개정 공포하게 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 업주는 음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과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명백하다.

다. 청구인은 시아버지 지병이 악화되어 병수발 때문에 고참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게 되었고 고참직원은 납품업체가 주는 대로 받아 운영을 하다보니 업소 내 메뉴판상에 곰탕, 설렁탕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변경치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육류(쇠고기)의 원산지가 쇠고기(젖소)임에도 쇠고기(육우, 젖소 섞음)로 허위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의를 가졌다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치 않았으리라 판단이 되고, 비록 업주가 시아버지의 병간호 등으로 업소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남편의 사업부도로 가정경제가 어렵고, 업소의 매출이 현저히 떨어진 현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상기 열거된 이유만으로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침해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겪는 개인적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 효과가 소비자의 음식에 선택권 보장과 건전영업의 풍토조성을 위한 공익의 목적에 더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3조,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및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72-19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은 2008. 10. 14. 16:05경 사건업소의 육류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2009. 9. 11. 마지막으로 국내산 육우를 납품받은 이후 적발당일까지 국내산 육우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국내산 젖소만 사용하여 조리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벽면 메뉴판에는 ‘설렁탕·곰탕은 국내산(육우, 젖소 섞음), 수육은 국내산 육우’로 표시하는 등 육류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영업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9. 11. 1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1. 20.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12. 7. 피청구인에게 ‘식당 허가 시부터 지금까지 곰탕, 설렁탕에 육우와 젖소를 섞어서 사용하였으며(구매한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있음), 적발당시에는 육우와 젖소의 납품단가가 큰 차이가 없어 젖소만 사용해서 영업적 이익을 취하려는 얄팍한 상술을 쓰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장사를 하지는 않았다. 최근 3개월 전부터 모시고 있는 시아버지 지병이 악화되어 병수발 때문에 고참직원에게 업소를 맡기게 되었고 고참직원은 납품업체가 주는 대로 받아 운영을 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며, 남편의 사업부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2. 9.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1차 위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7호다목3) 등을 보면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적발당일 육우와 젖소의 납품단가가 차이가 없어 젖소만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이는 영업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의 식품접객업소 적발통보서에 첨부한 확인(자인)서에 의하면, ‘2009. 10. 14. 16:05경 사건업소 점검 시 벽면메뉴판에는 설렁탕 5,500원·곰탕 5,500원·특설렁탕 7,000원은 국내산(육우, 젖소 섞음), 수육 1,300원은 국내산 육우로 표시하여 게시되어 있으나, 2009. 9. 11. 마지막으로 국내산 육우를 납품받아 판매를 완료하였고, 육류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2009. 9. 11. 이후 국내산 육우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국내산 젖소를 사용하여 설렁탕·곰탕·특설농탕·수육을 조리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령에서 영업자준수사항으로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항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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