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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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0-001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변상금 4,003,130원 독촉고지는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18조 ○「국가채권관리법」제9조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8조 |
재결일 | 2010. 2. 23. |
재결결과 | 각하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276-42번지 임야 282㎡ 중 점유면적 53㎡(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아 오던 중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상호관리환 추진계획에 따라 사건토지에 대하여 2007. 12. 24.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과 국유재산 상호관리환 인계인수서를 교환하였고, 청구인은 사건토지가 2008. 5. 6. 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부산광역시 ○○구 ○○동 276-54번지 대 53㎡로 된 후 사용기간 2007. 7. 1. ~ 2008. 5. 27.에 대한 변상금 1,106,180원을 피청구인에게 2008. 5. 28. 납부하고 2008. 7. 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2008. 10. 21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대한 상호관리환 재산의 채권인계내역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9. 11.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의 변상금 4,003,130원(2003년 981,030원, 2005년 1,053,100원, 2006년 984,360원, 2007년 984,640원)에 대하여 체납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토지에 대하여 1979. 3월경부터 이를 점유하여 사용해 오던 중 2008. 5. 28. 「국유재산법」에 의거 28,620,000원을 불하받고 같은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이 사건토지를 불하받기 전 임대료를 변상금으로 납부하라는 통지에 따라 변상금 1,106,180원을 전액 완납하였고 그 이상의 변상금이 없다는 것을 피청구인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지난 2009. 9. 30. 추가변상금을 납입하라는 변상금 통지서를 받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나. 청구인은 2008. 5. 28. 사건토지를 불하받을 당시는 물론 이후 1번도 연체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불하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사건토지에 관한 사항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연체확인 없이 토지를 불하한 담당자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변상금 외에 추가연체료가 붙은 것은 심히 부당하고 이유 없다고 생각되며, 2008. 5. 28. 불하 이후 추가된 연체료 및 이후 추가될 연체료는 감면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토지는 당초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하여 오다가 국유재산 상호관리환되어 소관청 기획재정부 위임관리청인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었던 토지이며, 상호관리환된 후 피청구인은 2008. 5. 28. 청구인에게 매각하면서 수시분 국유재산 변상금 1,106,180원을 부과·징수한 바가 있다. 또 청구인이 부과취소처분을 주장하고 있는 국유재산변상금 본세 및 연체료는 당초 ○○국유림관리소에서 각각 해당년도에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관리해 오던 것으로 청구인에게 매각한 후인 2008. 10. 21. ○○국유림관리소장이 상호관리환 재산의 채권인계 내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왔기에 피청구인은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2009. 9. 18.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국유림관리소장이 변상금을 관리할 당시 2003년도분을 2005. 7. 1. 분납하고, 2005년분은 2005. 7. 31. 각각 분납 신청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건토지에 대하여 변상금 체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이유 없으며, 연체료 감면 주장 또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 「국유재산법」제23조에서 독촉이란 부과 후 최초 1회 정해진 기한 내에 행하는 행정행위로서 피청구인이 발송한 독촉고지서는 법적독촉이 아닌 단지 최고장의 의미로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 발송하는 것으로 법적인 독촉행위와는 전혀 다르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건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초 ○○국유림관리소에서 부과처분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단지 승계 이관된 체납액을 독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독촉장 발송만으로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국가채권관리법」제9조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국유림관리소장의 상호관리환재산의 채권인계내역 통보서, 변상금 체납자 독촉고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276-42번지 임야 282㎡ 중 점유면적 53㎡에 대하여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상호관리환 추진계획에 따라 사건토지에 대하여 산림청 산하의 ○○국유림관리소장과 2007. 12. 24. 국유재산 상호관리환 인계인수서를 교환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건토지가 2008. 5. 6. 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부산광역시 ○○구 ○○동 276-54번지 대 53㎡로 된 후 사용기간 2007. 7. 1. ~ 2008. 5. 27.에 대한 변상금 1,106,180원을 피청구인에게 2008. 5. 28. 납부하고 2008. 7. 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2008. 10. 21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대한 상호관리환 재산의 채권인계내역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9. 11.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의 변상금 4,003,130원(2003년 981,030원, 2005년 1,053,100원, 2006년 984,360원, 2007년 984,640원)에 대하여 체납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채권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무자의 주소변경 또는 당해 중앙관서의 직제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사무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사무로 된 경우에 당해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 사무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276-54번지 대 53㎡를 소유권이전하면서 사건토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종결되었고 담당자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변상금에 연체료가 부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건토지를 무단점용하여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으나 변상금을 체납하였고 ○○국유림관리소장은 사건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상호관리환 인계인수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상호관리환 재산의 채권을 인계하여 미징수 채권이 재산인수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승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9. 11.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대한 변상금 체납자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변상금 체납 독촉 고지를 한 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변상금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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