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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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0-00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
재결일 | 2010. 1. 19.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380-4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가 2009. 11. 13 ~ 12. 12. 1개월간 영업정지기간 중임에도 2009. 11. 29. 01:30경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1. 3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2. 4.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2009. 12. 21. 청문을 실시한 후 200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당시 청구인을 고발한 것은 이웃으로 청구인의 업소를 주시하고 있다가 고발하여 이 사건 적발되었으나, 사건당일 평소 알고 지내는 손님이 찾아와 외상값을 주기에, 감사의 표시로 맥주를 대접한 것으로 영업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나. 1996. 12월 청구인의 남편이 간경화로 사망하고 어린 딸들과 함께 살고자 사건업소를 인수하여 영업하여 왔다. 만약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면, 권리금 5,000만원을 포기(권리금 미회수)하게 되어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곤란, 권리금 미회수 등 법을 어긴 사실보다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업종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주로서 스스로 자중하고 반성해야 할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스스럼없이 어긴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아는 손님의 외상값을 받고 맥주 14병과 안주를 제공하고 맥주 14병 중 5병은 서비스로 제공하였으며, 9병은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적발 당시 부산○○경찰서 수사보고서와 손님의 진술서 및 부산○○검찰청장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등을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 모두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문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및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380-4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사건업소가 2009. 11. 13.부터 2009. 12. 12.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09. 11. 29. 01:30경 손님 4명에게 맥주 14병과 안주 1개를 시켜 같은 날 02:30경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2009. 11. 3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2. 4.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12. 21. 청문에 참석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손님이 찾아와 외상값을 주기에, 감사의 표시로 맥주를 대접한 것으로 영업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영업허가취소 시 생계곤란은 물론이고 전재산이라 할 수 있는 권리금(5천만원) 전부를 잃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2. 22. 청구인에게 사건업소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3호 등을 보면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평소 알고 있는 손님이 찾아와 외상값을 주기에 감사의 표시로 맥주를 대접한 것으로 영업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 시 전 재산을 잃게 되어 생계가 곤란하므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의하면 ‘사건업소는 2009. 11. 13.부터 2009. 12. 12.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09. 11. 29. 01:30경 손님 4명에게 맥주 14병과 안주 1개를 제공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영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영업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사실로 보아, 사건업소에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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