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노래연습장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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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41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래연습장 등록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건축법」제79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표 1] 및 제9조 |
재결일 | 2010. 1. 19.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21-3번지(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에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등록 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9. 12. 30. 청구인에게 해당건축물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노래연습장 등록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건물의 지하에 노래연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2009. 10. 16. 인터넷으로 사건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노래연습장업 등록조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기위하여 2009. 10. 20.경 피청구인을 방문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학교정화구역 해당여부, 학원시설설립여부, 건축물 용도가 적합하여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노래연습장 시설을 하여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9. 10. 22. 사건건물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노래연습장 시설을 설치한 후 2009. 12. 15. 피청구인에게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사건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어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위반건축물을 정비하고 등록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듣고, 사건건물 관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자 사건건물 관리인이 2층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건건물 2층 영업장의 구조상 철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2층 업소의 주인이 버티고 있어 더 이상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건물에 노래연습장 시설을 설치하여도 된다는 안내를 받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노래연습장 시설 공사를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위반건축물이 존재하여 등록이 불가하다 하여 청구인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까지 감수해 가면서 14일간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사건건물 2층의 영업장 업주가 위반건축물 철거에 협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사항까지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사건업소 영업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6,000만원, 영업권리금 4,000만원, 노래연습장 시설비 2억 1천만원 등 총 3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이 파산상태에 이를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남편이 7년전 간암으로 간이식수술을 받아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항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건건물에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영업장 자체는 위법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최초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문의할 당시에는 사건건물이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을 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2009. 10. 28.자로 사건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건축법」제7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불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79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표 1]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0. 22. 청구 외 김○○과 부산광역시 ○○구 ○○동 421-3번지 지하 260.4㎡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노래연습장 등록 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2. 30. 청구인에게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을 한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노래연습장 등록거부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하여 사건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2009. 10. 16. 발급받아 피청구인에 문의를 하자 노래연습장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 사건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피청구인에게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사건건물에 위반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10. 20.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하여 사건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009. 10. 28.자로 사건건물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었으며 2009. 12. 29.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 피청구인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였는데 위법건축물이 있다하여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고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건물 소유자에게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사건건물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2009. 9. 11. 사건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고 불법건축물로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사건건물에 위반건축물이 있음을 알고도 사건건물의 소유자가 2009. 10. 20. 청구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재산상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민법」상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사건건물에 위반건축물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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