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
사건번호 | 행심 제2009-41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
재결일 | 2010. 1. 19.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0.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54-68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신고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0. 29. 19:4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0. 3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1. 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11. 1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아직 미혼으로 고심 끝에 부모님을 설득하여 지인으로부터 빌린 9,000만원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한 뒤 구인광고를 통하여 민○○을 만나 월 150만원을 주기로 하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89년생 이라고 하면서 주민번호를 89... 라고 하기에 89년생이면 청소년은 아니므로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였으나, 깜박 잊고 가져오지 않았으며 내일 가져 오겠다하여 다음날부터 근무하게 되었고, 그 뒤 매일같이 민○○에게 주민등록증과 보건증을 가져오라 하였으나 “잊었다.”, “깜빡했다.”, “왜 못 믿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청구인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친구라고 데려온 정○○도 89년생으로서 21세인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차일피일 하는 동안 청구인도 처음 레스토랑을 개업하여 영업 준비를 하느라 바쁜 나머지 민○○의 주민등록증을 단호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10일이 지나갔다. 나. 그런데 어느 날 부산○○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찾아 와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종업원 민○○에게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자 지문감식을 하였는데, 그 결과 청소년으로 밝혀진 상황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사건업소를 운영하느라 차용한 채무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 나가기도 어렵고, 그동안 어렵게 엄선하여 고용한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몇 개월 후에 다시 마음에 드는 종업원을 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제 막 개업을 하여 손님들에게 홍보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 중에서 경양식 형태로 운영되어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어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곳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증명력이 있는 증거력에 의해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부산○○경찰서의 위반업소 통보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주민등록증 등의 최소한의 확인 없이 청소년인 민○○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적발된 것이므로, 이는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것이며, 이에 따른 귀책사유는 모두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청소년관련 법규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위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라. 청소년고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취지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나 그 종업원의 주의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 할 수 있다. 만약,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고용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풍속영업소 단속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0.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54-68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신고 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10. 29. 19:4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인 민○○(1991. 11. 26생)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0. 3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1. 2. 청구인에게「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2. 22. 피청구인에게 ‘고의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고용된 민○○이 채용 때 구두 상 주민등록번호를 89년생이라고 불러주었고, 성년으로 보였다. 그의 친구 정○○(여, 21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89년생으로 확인되고, 서로 친구라 하여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제2항제3호,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나목 등을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을 경우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제3조에서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사건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부산○○경찰서장의 풍속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는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로 청소년인 민○○(1991. 11. 26)을 고용하여 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부산○○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도 2009. 11. 18.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전영업자가 청소년을 고용할 당시 해당 청소년이 나이를 속였던 점, 영업을 시작하면서 직원을 채용한지 10여일 만에 단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