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직권거주불명등록 무효확인청구 등 |
---|---|
사건번호 | 행심 제2022-15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1.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거주불명등록처분을 주위적으로 무효를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
재결일 | 2022. 4. 28.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 외 이해관계인 김OO는 2021. 8. 19. “부산광역시 〇〇〇구 〇〇로〇〇, 〇〇〇동 〇〇〇호(이하 ‘사건 주소지’라 한다)” 관련,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거주불명등록 의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8. 25.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비거주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최고장 발송,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기한 내 미신고하자 2021. 10. 19.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였고, 청구인은 2022. 1.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21. 10.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없이 직권거주불명등록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직권거주불명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주민등록법」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성명·성별· 주소 등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