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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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21-39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1. 8.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요청 거부는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21조 건축법 제2조 |
재결일 | 2022. 1. 13.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8. 19. 피청구인에게 〇〇〇구역 〇〇재개발 흙막이공사 어스앵커 시공도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1. 8. 26. 청구인에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의거 〇〇〇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관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의 처분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안전과 공익은 물론 행복추구권마저도 도외시하는 처사이며, 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균열과 누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〇〇측에서 물막이 공사를 시공하면서 어떤 공사를, 어떤 도면에 의하여, 어떻게 시공되었는지를 청구인이 소상히 알아서 이를 예방하거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책임있는 허가관청이 이를 간과하고, 각종 법령을 앞세워 시공사인 〇〇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처분은 부당하므로 본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위와 같이 기존의 구민들 어려움에도 허가관청이 이를 해소하여 줄 의무가 있는 만큼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균열 및 누수가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인지 건축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해당 설계도서는 설계자 등의 지적소유권에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건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위원 7명 전원 비공개 결정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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