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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0-068호
청구인 ○○○
피청구인 ○○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보전부담금 16,25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제11조

○「농지법」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3조

○「농지법 시행규칙」제39조

재결일 2010. 3. 16.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20. 부산광역시 ○○구 ○○동 969-5번지 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9. 9. 8.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9. 10. 21. 건축을 허가하면서 「건축법」제11조제5항제7호 규정에 따라 「농지법」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농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부담금 16,25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기에 어렵게 매입하여 백방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이라 어쩔 수가 없이 하우스 건물을 보수하여 네 식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 2001년 고발 조치되어 벌금과 ○○구청 건축과 이행강제금, 농산과의 이행강제금 등 압박과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2008. 4. 6.자로 G/B가 해제되고 일종 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되자 ○○구청 건축과 농산과의 압박에서 벗어난다는 것과 양성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리하여 2009년 1월경에 ○○구청 건축과에 가서 양성화시키려고 왔다 하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해오라 하였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니, 부산시에서 2008. 12. 31. 개발수용지역으로 고시하였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하여 2009. 7. 21.자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 2008. 12. 31.자 이후는 신축, 증축 행위 등 일체 개발행위가 되질 않고 2008. 12. 30. 이전 기존 건물이며, 2008. 4. 16 ~ 2008. 12. 30.까지 기준에 준하여 양성화(추인)가 성립된 것이다. 이렇게 양성화(추인)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중 부산◇◇청 농산과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만 허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라고 하였다.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일이 급한지라 할 수 없이 각서를 써주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게 되었다.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 기준이 2008년이 아니고 2009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던 것이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하고 허가서를 교부받게 되었다.

2009년에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되질 않는 것이며, 2008. 4. 16. ~ 2008. 12. 31.까지의 양성화(추인) 승인을 2009. 11. 24.자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농지전용부담금을 2009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2009년도에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며 2008. 12. 30. 이전 기 성립된 건물로 허가기준이 2008. 4. 16.~2008. 12. 30.까지이며 허가기준에 마땅히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책정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면밀히 살피어 어려운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양성화(추인)승인을 받고자 추진하던 중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1) 2000. 1. 20. 청구인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상에 청구 외 홍○○(청구인의 처)은 2000. 7월경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농지에 조립식 패널을 사용하여 약 84㎡ 크기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약 150㎡ 크기의 농지를 매립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으며 2000. 12월경에는 약 12㎡ 크기의 컨테이너 건축물을 건축함에 따라 2001. 3. 1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의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었다.

(2) 2006. 5월 농림부에서 편찬한 「농지업무편람」에는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요령”에서 당해 토지를 농지상태로 원상복구 조치 후 농지전용허가(협의)하거나 농지전용보전부담금 부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농지상태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된 서식에 의한 각서를 징구하고 농지전용허가(협의)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 결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상태로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각서를 징구하게 된 것이다.

나. 2009년도는 개발행위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책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토지는 2008. 4. 16.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고 2008. 12. 31.자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504호에 의거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다. 2009. 7. 21. 부산광역시는 피청구인의 건축과에 청구인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완화(제외) 건의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건물양성화(추인)가 가능하다면 국민권익보호와 과도한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제외 대상이 됨”으로 회신함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10. 21.자로 건축허가(추인)를 득할 수 있었으므로 건축허가 기준일이 2008. 4. 16. ~ 2008. 12. 30.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라 하겠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8. 4. 16.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2008. 12. 31.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청구인이 건물양성화(추인)를 할 수 있었던 기간이 2008년도에 약 8개월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언급하였듯이 건물양성화(추인)를 위하여 2009. 1월경에야 비로소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였으며, 2009. 9. 8.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09. 10. 21.자로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농지법 시행규칙」 제39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기준일로 규정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추인)를 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 결정한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11조,

○「농지법」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3조

○「농지법 시행규칙」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토지대장, 토지계획이용계획확이원, 건축허가서 및 농지보전부담금 고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20. 부산광역시 ○○구 ○○동 969-5번지 325㎡를 매입하여 소유하다가 2009. 9. 8. 피청구인에게 건축면적 114.5㎡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0. 21. 건축허가를 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16,25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11조에 ‘건축허가 시 「농지법」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제35조에서 ‘농지를 농업인 주택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피청구인은 건축을 허가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사실관계는 명확하며, 다툼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2008. 4. 6. G/B가 해제되어 양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부산광역시에서 2008. 12. 31 개발수용지역으로 고시하여 신축, 증축 행위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를 거쳐 2009. 7. 21.자로 승인을 받게 된 것으로써 2008. 4. 16. ~ 2008. 12. 31.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양성화(추인)되었으므로 200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08. 4. 16.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2008. 12. 31.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청구인이 건물양성화(추인)를 할 수 있었던 기간이 약 8개월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2009년 1월 초에야 비로소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등을 통하여 2009. 9. 8.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09. 10. 21.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을 보면, 「농지법 시행규칙」제39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기준일로 규정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추인)를 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200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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