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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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0-065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군수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0.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756,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 |
재결일 | 2010. 3. 16.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89-2번지에 조립식 판넬로 작업장(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을 무단증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10. 8. 과 2009. 11. 13.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계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9. 12. 17.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예고통지를 하고 2009. 12. 2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2.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756,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실버테크란 특허를 갖고 고가장비를 갖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하던 중 사무실이 철거(계획도로) 하게 되어 당분간 연구 장비를 보관하기 위하여 조립식 판넬로 무단증축을 하게 된 것으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여 입주하고 무단 증축한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향후 공사기간이 2개월 정도 예상되므로 그동안 연구기기들이 물기와 습기를 접하면 오작동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필요에 의해 사건건물을 무단증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9. 10. 8. 및 2009. 11. 3. 2회에 걸쳐 계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09. 12. 17.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 예고 등 충분한 이행기간을 주었으며, 청구인 또한 2010. 1. 31.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처분을 연기해 주었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부과시점까지 사건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계고서, 의견제출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9. 10. 8.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89-2번지 조립식 판넬의 위반건축물 32㎡에 대한 계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9. 11. 13. 다시 계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2. 17.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12. 2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65- 2번지에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진행 중에 있으므로 2010. 1. 31.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연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2.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756,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운영 중이던 연구소 사무실이 철거되어 당분간 연구장비를 보관하기 위하여 조립식 판넬로 무단증축을 한 것으로 약 2개월 후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 무단증축 한 건물은 원상복구 할 계획임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계고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립식 판넬로 무단증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2009. 10. 8.과 2009. 11. 13.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사건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또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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