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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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0-087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0. 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1,601,400원과 847,8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도로법」제38조, 제94조 ○「도로법 시행령」제42조 ○「지방재정법」제82조 |
재결일 | 2010. 4. 13.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8. 10월경부터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하던 중 2009. 4. 13. 대한지적공사부산광역시본부 ○○구지사장은 청구인의 부산광역시 ○○구 ○○동 339-1번지 상의 건축물(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이 같은 동 334-2번지(도로) 890㎡(이하 “사건도로”라 한다) 중 26㎡를 점용하고 있다는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9. 11. 20.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변상금 신규부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12. 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2. 9. 청구인에게 2004. 11. 1.부터 2009. 11. 30.까지 도로점용 변상금 2,449,2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너무 어렵게 살아온 청구인은 20년 전 겨우 이집을 융자까지 얻어서 샀다. 지금도 새마을 금고에 설정되어 있는 실정으로써, 20년 동안 내 집 땅이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 소유 7평을 점령했으니 이백오십만 원을 내라고 하니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다. 나. 무단점령이라는 무서운 말을 붙여서 고지서를 내보낸 피청구인의 처분은 그동안 아무런 고지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행정절차에 흠이 있다고 생각하니 부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2008년 10월경부터 자체 활용중인 도시정보시스템(UIS) 및 지적공부 확인,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무단점용 예상지역을 파악하여 2009년 2월~6월경까지 대한지적공사부산광역시본부 ○○구지사장과 합동으로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사건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건도로 점유자 개개인을 방문하여 무단점용 사항을 설명하고 2009. 11. 20. 청구인에게 5년 소급한 변상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이해를 돕고자 2009. 12. 14. 대한지적공사부산광역시본부 ○○구지사장과 합동으로 점유토지의 경계측량 실시 및 경계지점 표식, 현장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 점유부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도로법」제38조에서 도로구역 내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4조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변상금 부과 근거를 두고 있는바, 청구인이 오랜 기간 동안 공유지인 사건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에 대하여「도로법」제94조와 「지방재정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득하여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존 허가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관련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도로법」제38조, 제94조 ○「도로법 시행령」제42조 ○「지방재정법」제8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현황측량성과도, 현황측량 실태조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8. 1월경부터 부산시에서 개발하여 자체 활용중인 도시정보시스템(UIS) 및 지적공부 확인,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2009. 2월~6월경까지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무단점용 재산에 대하여 측장 및 현장을 실사하는 등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 ○○동 339-1번지 선 334-2 도로를 26㎡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1. 20. 청구인에게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9. 12. 4. 피청구인에게 무단점용부분이라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토지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토지 구매 이후 담당 등을 확장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없었으며, 관리청인 피청구인도 수차례 시행된 도로포장 및 여타 구청 관련사업 시 점유사실에 대하여 한번도 신청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 등을 하지 않았다. 또한 과거 청구인이 토지구매 당시 인지하고 있는 측량기점 및 지적도상의 도로위치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의 도시계획도로위치, 아울러 종전 334-3번지 일원에 건축된 주택 건축 할 때 측량하여 알려주었던 우리 토지의 경계에 대한 내용과 본 지적현황측량성과도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2. 9.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39-1번지선 334-2도로 17㎡에 대하여 1,601,400원과 9㎡에 대하여 847,800원을 부과 처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법」제38조에 따르면 도로구역 내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는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건물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구입하여 2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일반건축물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사건건물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법령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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