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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부설주차장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0-08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차장법위반이행강제금 2,592,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구「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9조의4, 제29조 및 제32조

○「부산광역시

○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4조

○「민법」제578조 및 제580조

재결일 2010. 4. 1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918-9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사건건축물 내 주차장 2면 27제곱미터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은 2009. 6. 10. 사건건축물에 위반건축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2009. 7. 30. 청구인에게 「주차장법」제19조4제3항에 의거 2009. 8. 28.까지 원상회복토록 명령을 하였으며, 2009. 9. 16. 청구인에게 2009. 10. 16.까지 원상회복토록 재차 명령하였다. 피청구인은 2차례에 걸친 명령에도 이행되지 않자 2009. 11. 4. 부산○○경찰서장에게 「주차장법」제19조의4제1항 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하고, 2009. 11.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09. 11. 2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아 2009. 12. 3. 청구인에게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하여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2,592,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 5. 1. 건축된 사건건축물을 법원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1998. 10. 9. 구입하였다. 법원 경매물건조서 상 1층에 주차장이 있다는 내용은 없고 방이 4개라고 되어 있었다. 사건건축물의 외관도 그렇고 주변의 집들도 주차장이 없는 주택이 많아 사건건축물에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001. 6월경 피청구인의 건축과에서 처음 나와 주차장이 없다며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경찰에서 청구인의 사건건축물 구입경위를 설명하였고 얼마 후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이라는 피의사건 결과통지서를 받았다. 또한 2005년도에도 피청구인의 고발이 있었으나, 부산○○경찰서에 예전에 받아 둔 검찰결과 통지서를 보여주었더니 더 이상 사건화 되지 않고 피청구인도 행정처분이 없었던 건이다.

나. 건축된 지 20년이 지났고 준공 당시의 준공검사 사진 등 문서 보존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여겨지며, 관련 공부가 보관되어 있던 시점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금에 와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행정은 대국민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법의 잣대로는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예전 행정이 투명하기 전 시대에 건축물이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겪는 불이익은 너무나 크고 억울한 면이 있다.

다. 사건건축물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사건건축물을 경매를 통하여 구입한 후 구조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준공당시부터 옥내 주차장은 없었다. 현재 사건건축물은 외벽 자체가 기둥역할을 하고 있어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 시 사건건축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지하실 출입계단이 없어져야 하는 등 준공검사 당시의 도면대로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는 전문가의 평가도 있었다.

라. 옥내 주차장을 다시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애초부터 없던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은 몇 년 전부터 적은 금액이지만 ‘월드비전’, ‘함께 하는 사랑 밭’, ‘무지개 요양원’에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초에는 국립○○관리센터에 장기기증도 약속하였다. 청구인은 사회의 아픔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등 평범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소시민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년 건축 당시부터 건축물 도면과 다른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나, 공부상(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기재사항 변경이 없고, 1991년 건축당시 건축사 조○○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되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적합하게 건축허가 되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사건건축물에 부과한 과세자료(재산세)를 확인한바, 청구인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옥내 27제곱미터에 대해 주차장 용도로 부과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주차장법」제19조의4제3항의 원상회복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건축물의 현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상회복명령 당시 건축물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 발하여 질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명령 및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다. 부설주차장 관련 이행강제금 소송 판례를 종합하여 볼 때, 경매는 기본적으로 경락인 또는 집행관과 소유자 사이의 매매로서「민법」제578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외에 물건의 하자(법률적 하자를 포함)로 인한 「민법」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들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를 하는 등 자기의 책임으로 경매에 임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경락당시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용도변경 부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이행강제금부과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8. 2003라132 결정 (건축법위반이의)]

라. 또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는 직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유형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된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을 승계한 자가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283 판결 (주차장법위반)]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구「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9조의4, 제29조 및 제32조

○「부산광역시 ○○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4조

○「민법」제578조 및 제58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물관리대장, 주차장 실태조사서, 현장여건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건건축물은 1991. 8. 2. 건축물사용승인이 되었으며, 청구인은 1998. 10. 9. 사건건축물을 법원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9. 6. 10. 청구인의 사건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바, 옥내자주식 주차장 2면(27제곱미터)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7. 30. 청구인에 대하여 2009. 8. 28.까지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며, 만약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시 고발조치 및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9. 16. 청구인에게 무단용도변경 한 사실에 대하여 2009. 10. 16.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으로 독촉명령을 하였고,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시 고발조치 및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재차 안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1. 4. 청구인의 사건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로 위반건축물 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부산○○경찰서장에게 주차장법 위반사실로 고발조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1. 5. 청구인에게 옥내자주식 주차장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한 사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였고, 2009. 11. 27.까지 의견제출 바란다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9. 11. 20. 피청구인에게 ‘1998. 10. 9. 법원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사건건축물을 구입하였고, 주차장을 없애고 용도변경 한 것이 아니라, 구입 당시부터 주차장이 없는 상태였고, 또한 주차장법 위반으로 피청구인이 2001년에 고발하여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2005년도에도 피청구인이 고발하였으나, 사건화 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부산지방검찰청장은 2009. 12. 2. 피청구인에게 주차장법 위반에 따라 청구인에게 구약식 처분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3. 청구인에 대하여 주차장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4, 제29조 및 제32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당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한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 ○○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12제곱미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제578조 및 제580조에는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하면서 ‘경매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외에 물건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8. 10. 9. 법원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사건건축물을 구입한 것으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한 것이 아니라 구입 당시부터 주차장이 없는 상태였고, 주차장법 위반으로 피청구인이 2001년에 청구인을 고발하여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2005년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나 사건화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볼 때, 경매받기 이전부터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간 다툼은 없어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법원경매로 인해 경락받을 당시에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는 직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유형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을 승계한 자가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차장법에 근거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는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정명령 당시 사건건축물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 발하여 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또한 경매는 기본적으로 경락인 또는 집행관과 소유자 사이의 매매로서 「민법」제578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외에 물건의 하자(법률상 하자를 포함한다)로 인한 「민법」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들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를 하는 등 자기의 책임으로 경매에 임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경락당시 사건건축물에 속한 부설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 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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