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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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0-085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0. 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3조, 제80조 〔별표 6〕 |
재결일 | 2010. 3. 16.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10. 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2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09번지 ○○타워 1001호에서 ‘(주)◎◎’라는 상호의 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이하 ‘사건업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재)○○센터장이 2009. 12. 9.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체의 토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이 2009. 12. 4. 상실되었음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1. 4. 청구인에게 청문을 통지하고 2010. 1. 21. 청문을 실시하고 2010. 2. 18. 청구인에게 토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상실로 건설업등록기준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 해당하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4개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임의규정이며,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 기준미달기간은 2009. 12. 4. ~ 2010. 1. 5.로 33일에 불과하며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최근의 경기악화로 사업운영에 고충이 많고 직원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시기에 이 사건 처분은 폐업을 하라는 통보와 같으며, 정부의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정책과 반하는 것이다. 종업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위해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사소한 등록기준 위반사실을 빌미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종업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궁지로 모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며,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부실방지의 공익보다는 실업자 증가 및 기업활동 위축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크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백히 행정규칙이 아닌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하며,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행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인 법령 위반사실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처분시의 참작사항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문시 청구인이 주장한 사항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령상 처분기준으로 명시된 영업정지 6개월을 2개월 감경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아울러 부산지역의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청구인과 같은 영세업체로 기업경영이 어렵고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령위반사항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면책의 사유가 된다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가 몰락되고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히 훼손될 것인바, 이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유명무실해질 것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법령위반사항이 명백하고 청문시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이미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바, 이 사건 처분은 건설업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3조, 제80조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설업등록대장, (재)○○센터장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기준미달업체 통보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2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09번지 ○○타워 1001호에서 ‘(주)◎◎’라는 상호의 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재단법인 ○○센터장은 2009. 12. 9.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체의 토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이 2009. 12. 4.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1. 4. 청구인에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상실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청문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1. 21. 실시된 청문에서 피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받고 등록기준 미달 사실을 알았으며 2010. 1. 6.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2. 18. 청구인에게 토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상실로 건설업등록기준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 해당하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4개월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의2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서 건설업을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3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6월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바, 재단법인 ○○센터장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기준미달업체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체의 토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2009. 12. 4. 실효되었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제조합이사장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2010. 1. 6.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문 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따르면 청문통지를 받고 등록기준 위반사실을 알았으며 2010. 1. 6.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기준을 충족한 점, 대내외적인 경제현실,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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