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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0-13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하천법」제2조, 제25조, 제46조,

○「건축법」제1조, 제11조

재결일 2010. 5. 11.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23. 부산광역시 ○○군 ○○면 ○○리 697-2번지 외 1필지에 대수선 35.77㎡, 증축 45.65㎡, 총면적 81.42㎡ 규모의 건축신고(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9. 12. 24. 증축·대수선 신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하였고, 2009. 12. 30. 피청구인의 건설과에서 “협의지역은 현재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하천구역에 저촉됨”이라는 의견을 회시해 오자 2010. 1. 4. 제2차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자 2010. 1. 8. 부산광역시장이 “○○천은 2003. 8. 9.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이나 우리시에서는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010. 1. 13. 피청구인은 위 의견을 바탕으로 청구인에 대해 건축신고 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가족들과 같이 ○○군 ○○면 ○○리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1996년경 가족들과 같이 주거 할 마땅한 살림집을 구하려고 살펴오던 중 부산 ○○군 ○○면 ○○리 697-2번지 대지 129㎡에 블록조 스레트 단층주택을 1996. 10. 30. 매수하게 되었다.

나.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매수한 단층 스레트 건물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낡은 건물에 거주하여 오다 보니 지붕과 벽면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또한 쥐들이 방안으로 들락거리는 아주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건물 내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여 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그 당시 당장 집을 신축할 돈이 없어서 청구인의 남편과 같이 돈을 벌면 신축건물을 짓기로 하고 그동안 어려운 점과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임시방편으로 보수를 하여 오면서 비위생적인 건물 내에서 가족들이 힘든 생활을 하여 왔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우천 시 빗물이 새는 곳을 막는 등으로 생활을 하여 오다 보니, 도저히 청구인의 건물에서 살 수가 없어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설계 사무소에 의뢰하였던바 2009. 12. 23. ○○군에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10. 1. 1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매수한 청구인의 소유 건물에 누수로 인하여 그동안 안락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여 오다가 뒤늦게나마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청구인에게 반려처분 한다는 것은 청구인의 한 개인의 소유 재산권을 완전히 침해한 위법 부당한 행위라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하천법」제2조(정의)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1항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 그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건축법」제1조(목정)에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축부지가 포함된 ○○면 ○○천은 「하천법」제25조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차후 이 하천은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천 정비가 시행될 예정이다.

라. 이 사건 건축부지의 건축은 「하천법」제46조에 의거한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며,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부지에 건축물이 건립될 경우 자연재난 등 발생시 건축물의 안전·기능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반하는 사항으로 이는 「건축법」의 목적(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행정의 일관성과 합목적성을 유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할 시에는 행정의 일관성과 합목적성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후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물 철거 등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제2조, 제25조, 제46조,

○「건축법」제1조,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기부 등본, 건축신고 불가 처분 공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0. 30. 부산광역시 ○○군 ○○면 ○○리 697-2번지 토지 및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고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다가 2009. 12. 23. 피청구인에게 대수선 35.77㎡, 증축 45.65㎡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2. 24. 증축·대수선 신청에 따른 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하고 피청구인의 건설과장이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하천구역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1. 4. 제2차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산광역시장이 2010. 1. 8. 이 실무종합심의회 의견으로 ‘○○천은 2003. 8. 9.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이나, 부산시에서는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있음.’ 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13. 부산시 의견을 받아들여 건축신고서 수리시 행정의 일관성과 합목적성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후 하천 정비사업 시행 시에는 건축물 철거 등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건축신고 불가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축법」제1조에서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제2조에는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에서 하천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건축부지가 포함된 ○○군 ○○면 ○○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며 차후 이 하천은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천 정비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부지에 건축물이 건립될 경우 자연재난 등 발생시 건축물의 안전·기능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반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건축신고를 수리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과 합목적정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후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 사업시행 시 건축물 철거 등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하여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2009. 4. 9.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수리를 하여야 하고, 또 관계법령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도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판결한 내용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되기 때문에 건축신고가 불가하다고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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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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