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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0-12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3.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변상금 8,480,16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제39조

○「도로법」제38조 및 제94조

○「도로법 시행령」제42조 [별표 2] 및 제44조

재결일 2010. 5. 11.
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380-1번지 도로(위반면적 267㎡, 이하 “사건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식당 및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009.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식당·고물상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20,111,7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9. 12. 30.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여 2010. 1. 19. 변상금 8,379,610원으로 변경재결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0. 2. 4.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를 근거로 도로점용변상금 8,379,610원을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자 2010. 3. 17. 청구인에게 가산금 100,550원이 포함된 도로점용변상금 8,480,160원을 납부독촉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하여 도로점용변상금 8,480,160원을 2010. 3. 31.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사건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이 종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그동안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 온 상태이다.

나. 그런데 도로점용료를 고의적으로 탈루시킨 사실도 없는데,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갑자기 점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였고, 그동안 사용료가 누적되었다며 소급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라고 것이다. 그동안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무단점용 하였다 하여 변상금을 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변상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점용료를 낮게 부과하도록 요청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변상금부과 고지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토지를 무단점용하여 식당 및 고물상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9. 12. 30.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이 2010. 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20,111,700원 부과처분은 이를 변상금 8,379,610원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재결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변경된 금액으로 부과한 사건이다.

나. 「행정심판법」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0. 4. 9.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 한 것은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0. 1. 19. 재결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행정심판법」제39조에 의거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39조

○「도로법」제38조 및 제94조

○「도로법 시행령」제42조 [별표 2] 및 제4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8. 10월부터 자체 활용중인 도시정보시스템(UIS) 및 지적공부 확인 등을 통하여 2009. 2월부터 6월까지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무단점용 의심재산 중 실제 점용된 재산에 대하여 측량 및 현장을 실사하여 무단점용 사항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1. 20.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식당 및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변상금 20,111,7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변상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2. 15. 청구인에게 변상금부과 예고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당초 예고통지서를 근거로 하여 도로점용변상금 20,111,7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2.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0. 1. 19.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점용변상금을 사용료 수준인 8,379,610원으로 조정하여 변경재결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2. 4.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를 근거로 도로점용변상금 8,379,610원을 부과처분 하였고, 청구인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2010. 3. 17. 당초 부과한 도로점용변상금에서 가산금 100,55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도로점용변상금 8,480,160원을 납부독촉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0. 3. 17. 도로점용변상금 8,480,160원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2010. 1. 19.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에 따라 2010. 2. 4. 청구인에게 도로점용변상금을 변경하여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자 2010. 3. 17.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독촉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에 따라 변경부과하고 납부독촉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볼 때, 「행정심판법」제39조에 의한 재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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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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