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공동주택인입급수배관미시공 이행청구 등 |
---|---|
사건번호 | 행심 제2010-143호 |
청구인 | ○○○ 등 40명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1. 피청구인은 충우드림라이프 상수도 인입급수배관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이행하라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축법」제22조, 제62조, 제79조, 제80조, 제110조 ○「건축법 시행령」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주택법」제4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행정심판법」제2조 |
재결일 | 2010. 6. 8. |
재결결과 | 청구취지 1은 각하하고, 청구취지2는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 9. 19. 부산광역시 ○○구 ○○동 589-34번지 외 1필지에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46세대의 건축(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을 허가하고 2004. 6. 18. 사용승인을 하였음에도 상수도 인입급수배관을 13mm에서 50mm이상으로 확장교체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조치를 바란다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9. 12. 4. 시공자 및 감리자를 「건축법」제62조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고, 2010. 1. 30. 고발조치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상수도 인입급수배관 미시공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구상권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동원하여 이행할 것을 청구(이하 “청구 1”이라 한다)하고, 2010. 4. 16. 청구인은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고발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0. 4. 29.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이하 “청구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주는 3세대가 거주하던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20층 46세대가 거주할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사비를 절약한다고 상수도 인입급수배관을 50mm이상으로 확장 교체하지 않고 그냥 은폐하여 공사를 강행하였다. 2004년 6월 준공이 되어 2007. 6월 입주가 완료되고 그동안 입주민이 모르고 있었으나 수도사업소의 단수, 지하저수조, 옥상저수탱크 청소 시 관경부족에 의한 인입 식수고갈로 며칠 악취와 물소동이 일어나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 등 입주민이 권유하여 피청구인이 고발조치하게 되었음에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사실을 파악하자 경찰서 담당자는 연휴 앞서 구청 담당자에게 결과를 알려 주고, 구청 담당자는 ‘기소중지’로 통보가 왔다 하여 이해가 안 되어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공소권 없음”이라 하여 장난친다고 단정하여 구청, 경찰서, 검찰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경찰서 담당자는 모든 조사 자료를 위로 검찰청, 아래로 구청에 전해주어 아무것도 없다 하고, 지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구청에서 마지못해 알려준 건 부분 삭제한 고발장과 구청 담당자의 법조문 숫자와 제목뿐인 고발자 진술서 한 장 뿐 “공소권 없음”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다. 건축주는 당초 마땅히 해야 할 상수도 인입배관 확장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비 약 3,500만원을 챙겨 기존의 인입 13mm 파이프를 그냥 은폐 매설하고 건축하여 입주고객들을 기망하고 불편과 스트레스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결자해지로 피청구인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구청으로 하여금 구상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동원하여 정상규격 공사를 명하여 주기를 바라며 이건 부작위에 대한 이행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적법한 신청의 존재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③ 처분하여야할 의무의 존재, ④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건축법」제79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부과대상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 사항을 보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목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주등”이라 함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할 당해 건축물의 현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주택법」제46조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공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현재의 소유자가 아닌 건축주나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동원하여 정상규격 공사를 명하여야 할 의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건축법」제110조 및 제62조의 위반에 대한 경찰의 고발은 있을 수 있으며 「주택법」에 따라 청구인들이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리는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부작위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발한 고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비공개대상이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일 경우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정보공개 질의응답 사례집을 인용하여 요약하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한 개인의 권리구제에 해당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도 법원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민감한 식별번호로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서도 공개가 어려운 점, 차후 송달불능으로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 명령이 나오더라도 이를 입증자료로 이해관계인으로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하고 주소는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자가 개인의 권리구제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경우에 한하여 주소는 공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정보공개 이의신청 답변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부작위 처분에 대한 이행 요구는 청구인의 억지스런 주장이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및 행정심판 청구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22조, 제62조, 제79조, 제80조, 제110조 ○「건축법 시행령」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주택법」제4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행정심판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피청구인의 고발장,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이의신청(인용) 결정 통지서, 집합건축물 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2002. 9.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신축허가를 받아서 2004. 6. 18.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던 중 “청구 1”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여 2009. 9. 8. ◎◎ 주상복합건물 상수도 인입급수배관을 50mm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13mm로 방치하여 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2009. 12. 4. 피청구인은 시공자 및 감리자를 「건축법」제62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2010. 1.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위 고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4. 16. 피청구인에게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서 청구인이 고발한 고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공개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10. 4. 29. “청구 2”에 대한 이의결정을 통지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하고 주소는 청구인이 개인의 권리구제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개 가능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법」제46조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공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현재의 소유자가 아닌 건축주나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동원하여 정상규격 공사를 명하여야 할 의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건축법」제110조 및 제62조의 위반에 대한 경찰의 고발은 있을 수 있으며 「주택법」에 따라 청구인들이 시공사 및 감리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축주 및 감리자를 고발조치 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적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 1”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의 행정심판 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행정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비공개대상이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일 경우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발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 대상이며, 주소는 개인의 권리구제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에 공개하겠다는 피청구인의 결정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