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영업손실보상금결정처분 취소청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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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0-14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0.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손실보상금 19,350,000원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66,227,000원으로 결정한다. |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문화재보호법」제9조 및 제9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
재결일 | 2010. 5. 11. |
재결결과 | 모두 각하 |
이유 | 1. 사건개요
문화재청장은 2005. 9. 6. 고시 제2005-○○6호로 부산광역시 ○○구 ○○동 748-5번지 일원 사적 제2○○호 ○○지정구역과 인접한 부산광역시 ○○구 ○○동 761번지 등 11필지 3,980㎡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0. 3. 10. 부산광역시 ○○구 공고 제2010-1○○호로 부산광역시 ○○구 ○○동 761-7번지 외 2필지 2,638㎡ 중 1,173㎡(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의 토지, 지장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2010. 3. 10.부터 2010. 3. 24.까지 하고 2010. 4. 1.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61-7번지 중 ○○센타의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요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7년 전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763번지 일원에서 횟집을 자영하여 오던 중 2000. 7. 25.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매년 91, 308,000원의 판매수익(월 7,609,000원)을 신고하고 부과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사건토지가 ○○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부지매입을 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매월 7,609,000원의 영업이익 손실금이 발생하게 되고, 이후 다시 횟집을 운영하기까지 최소한 3개월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주비 5,000,000원을 포함하여 27,827,000원으로 손해가 발생함에도 피청구인이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19,35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법리상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횟집에 대한 지장물 및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66,227,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은 ○○ 문화재보호구역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과 사건토지에 대한 영업권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감정평가법인과 (주)◇◇감정평가법인 2개소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보상금액이라 할 것이며, 현재 보상협의 기간(2010. 4. 5. ~ 2010. 5. 4.)으로 보상협의를 위하여 성심껏 노력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행정심판 청구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문화재보호법」제9조 및 제9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부지 보상계획 공람·공고문, 문화재청장의 ○○ 보호구역 지정 공문, 보상협의 요청 공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문화재청장은 2005. 9. 6. 고시 제2005-○○6호로 부산광역시 ○○구 ○○동 761번지 등 11필지 3,980㎡를 사적 제2○○호 ○○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3. 10. 부산광역시 ○○구 공고 제2010-1○○호로 사적 제2○○호 ○○ 보호구역 중 부산광역시 ○○구 ○○동 761번지 ~ 766-2번지 일원의 1,173㎡에 대한 토지,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계획을 공람·공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4. 1. 청구인에게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19,350,000원을 지급하겠다며 2010. 4. 5.부터 2010. 5. 4.까지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에서 “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부지 보상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협의 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결정한 보상금 19,350,000원 결정을 취소하고 66,227,0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나,「문화재보호법」제9조, 제92조의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 죽,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위 관계법령에 따라 ○○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영업손실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요청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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