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대부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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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1-142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1. 3.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부업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3조 |
재결일 | 2011.4.19.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 24. 부산광역시에 “○○”이라는 상호(이사 “사건업체”라 한다)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1. 2. 15. 감사원의 불법대부업자 처분 요구에 의거 2011. 2. 21. 부산○○경찰서에 대부업자 결격사유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위반으로 2009. 1. 30.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09. 3. 21. 확정되었음을 통보받고, 동법 제4조, 제13조에 따라 2011. 3. 3. 청구인에게 대부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해 경찰이 시키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인데 부당하게 벌금 30만원이 확정되었는바, 벌금형으로 인해 대부업 등록이 취소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하였고, 경찰의 실적위주의 함정수사로 인해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이 가능함에도 피청구인이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감사원의 대부업체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에 의거 적발된 사안으로, 부산광역시는 감사원의 대부업체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벌금형 이상 선고결과를 확인하고도 등록취소하지 않은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형 선고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형 확정 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부산○○경찰서 및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청구인의 대부업법 제4조 위반사항을 조회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법 제8조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09. 3. 21. 확정되었음을 확인한 후, 같은 법 제4조, 제13조에 의거 2011. 3. 3. 청구인에게 대부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경고 등의 가벼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거 조치하는 사안으로 법집행의 형평성 및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 확립과 최소한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개인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고 불법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규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에 아무런 하자 없이 행한 처분이고, 위의 각 관련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당시 수사의 부당함을 들어 행정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 24. 사건업체를 영위하던 중 대부업법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30. 부산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2009. 3. 21.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2011. 2. 15.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고도 영업중인 대부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라는 감사원의 불법대부업자 처분 요구에 의거 2011. 2. 21. 부산○○경찰서에 청구인의 대부업자 결격사유 조회를 하였고 2011. 2. 22. 범죄경력 조회결과 통보를 받아 벌금형 확정사실을 확인하고 2011. 3.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대부업법 제4조에 의하면 대부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대부업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대부업자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대부업법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2009. 3. 21. 3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2011. 3. 3.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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