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화물자동차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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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1-09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1. 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6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 제2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7조 제1항 |
재결일 | 2011.4.19.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7.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42-7번지에 ○○기업운송(주)(이하 “사건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하고 2008. 11. 25. 부산광역시 ○구 ○○동 1212-3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던 중, 2010. 11. 25. 부산광역시장이 피청구인에게 화물운송자격증 미취득자의 화물운송 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12.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은 2010. 12. 29. 차주 ○○○은 위반 차량을 폐차하여 연락이 되지 않으며 처분의 대상이 되는 차량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1. 1. 28. 피청구인은 화물운송자격증 미취득자가 화물 운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600,000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 소속 부산XX아XXXX호 차주 ○○○은 당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을 하던 자로서 처음에는 화물운송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는데 물동량감소 차량노후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직접운전을 하게 된 모양인데 2010. 3. 17. 적발되고 난 후 운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10. 6. 30. 차량노후(1994년식 5톤화물)로 부득이 폐차처분하고 운수업을 포기하였다. 포기 당시 당사에 관리비 및 보험료 입체금등 미수금이 3,477,450원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미납상태에 있으며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나. 또한 본 건이 2010. 3. 17. 적발된 후 2010. 12. 24. 당사에 처분통보서가 접수되어 비로소 알게 되었는바 9개월이 넘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서야 조치를 하므로 이미 차주는 차량을 폐차하여 가버리고 없는 마당에 부득이 소속회사에서 과징금을 고지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이는 즉시 처분을 했더라면 당해 차량이 운행정지를 받던지 과징금을 물든지 했을 것인데 당사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점이 많다. 따라서 회사 규모도 적고 운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점 위반이 처음인 점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시행령 제7조2항에 의거 과징금을 2분의 1을 감액해 주시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먼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6호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은 부적격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분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제1항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자료는 1년에 두 차례(상.하반기) 통보를 받아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0. 12. 29. 일부 개정되어 제19조 제4항 “협회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해당차량이 2010. 12. 1. 부로 경남 양산에 양도되어 부산에 없는 차량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이 없는 경우 대체 차량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상황을 참작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7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은 위반차량의 행정처분(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관련 [별표 1],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관련 [별표 2]에서 규정한 처분내용에 의하여 적법·타당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당해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 제2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7조 제1항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장의 처분요구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1999. 7. 1. 법인 등록하여 2008. 11. 25.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구 ○○동 1212-3번지 ○○빌딩 606호로 이전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10. 11. 25.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2. 22. 청구인에게 화물운송자격증 미취득자가 화물 운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행정처분 예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차주 ○○○은 2010. 6. 30. 자로 해당 차량을 폐차하여 연락 두절된 상태로 처분 대상 차량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 28. 청구인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법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2]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적격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하여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운전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해당 차량이 2010. 12. 1. 부로 양산에 양도되어 부산에 없는 차량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이 없는 경우 대체 차량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상황을 참작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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