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토지거래허가위반 신고포상금지급 이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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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1-20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1. 1. 31.자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 1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을 이행하라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의2 |
재결일 | 2011.6.14.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1.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598번지외 48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을 신고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신고필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후 2011. 3. 16. 총 49필지 중 13필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 위반으로 이행명령 통지를 하였고, 신고건 중 이행명령이 있는 청구인외 5명에게 2011. 3. 17.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예산 300만원 중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5. 12. 1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신고포상금 전액의 지급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률로 정해진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임에도 피청구인은 내부적 포상금지급 방침 및 예산사정을 이유로 1인당 50만원의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지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1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규정상 이용의무위반 신고 후 위반적발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만 하는 것은 토지거래의 투기방지로 지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시행목적에 어긋난 부당한 운영이라 할 것인바 제도의 입법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한 처분을 바란다. 나.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90호)제22조에 의거 토지거래 허가사항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의 주화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기재를 누락하는 업무처리상 과실이 있었고, 인터넷 주화면에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공지를 하여 청구인을 기망하였으며, 어디에도 1인당 50만원씩만을 지급한다는 고지 없이 일방적인 행정처리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피청구인의 300만원 포상금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군과 ○○시의 예산과 비교하고 있으나, ○○군의 관내 토지거래 허가내역은 피청구인의 10%에도 미치지 않으며 사후관리 역시 잘되고 있고, ○○시의 경우도 그 내역이 피청구인의 30% 정도이며 본예산이 연초 소진되었으나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라. 신고포상금 제도가 현실상 영리목적의 전문신고자(일명 토파라치)가 많이 참여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는 다른 신고포상금(교통, 환경 등)과는 달리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특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 건에 한하며 어느 정도의 법률적 지식과 지적행정을 알아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사후 이용실태 조사에 임했다면 이 사건처럼 13건의 위반사항은 사전조치가 가능함에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책정 계상된 예산금액만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거절은 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은 구민의 복지향상 등에 예산을 집중하여 신고포상금 증액이 어렵다고 하나, 정작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해외 배낭여행 예산은 작년 4,500만원에서 금년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세입예산 중 국토계획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작년 1억원, 금년 7,000만원이며, 만일 피청구인이 영리목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위반 토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바. 관계법령상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임의적 지급방식은 법규정을 무시한 행정처리이고, 오늘날 신고포상금 제도의 변형적인 실태는 담당공무원의 안일하고 비전문적인 업무처리 결과에 그 원인이 크며, 피청구인의 실리 추구에만 급급한 예산책정은 부조리의 극치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다 더 철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사후관리 행정이 이루어져 본 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거나,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은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청구인이 2011. 1. 31. ○○2동 598번지(대지 330㎡, 복지편익시설)외 48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포상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기에 피청구인의 이행명령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의무 위반 적발 신고건 수에 따라(건수×신고포상금 50만원)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근 ○○군의 경우 신고포상금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고 ○○시의 경우 신고포상금 예산액이 200만원임을 볼 때 피청구인의 신고포상금 예산은 피청구인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며, 2011년 신고포상금 지급방침을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 50만원으로 확정하여 접수순, 신고 적합자 순으로 6명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며, 현재 토지거래사후관리라는 당초의 순수한 취지에서 벗어나 영리목적의 전문신고자(일명 토파라치)가 많이 참여하고 있고 열악한 자치단체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무제한으로 신고건 모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예산의 확충보다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 내부적으로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고포상금 신청 이전에 기존 26건의 신고포상금이 먼저 접수되어 있었던바 접수순으로는 청구인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나, 2007년 금번 청구와 유사하게 접수건별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 300만원 중 5건 250만원이 1인에게 집행된 사례가 있었던바, 그 후 피청구인은 내부방침을 정하여 1인이 2건 이상 접수하여 이행명령이 있더라도 다수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건(1명)으로 계상하여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왔다. 다. 청구인은 신고포상금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구민들의 주민복지(경로당,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향상 및 주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예산과 개발이 한창인 지역으로서 주민불편사항 해소(도로건설, 포장사업 등)등을 위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초 순수한 취지에서 벗어나 영리목적의 전문 신고자(일명 파파라치)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예산증액은 사회적인 부작용 및 행정처리의 어려움,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어려운 실정이다. 라.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신고포상금 신고 접수된 총 74건 중 74건의 이행명령이 있을 경우 연간 37,000천원 (74건×50만원)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고,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1건 외에 12건에 대하여는 6,000천원(12건×5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바 피청구인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토지거래 사후관리에 더 효율적이다. 마.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사후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인력 및 조사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구재정이 열악한 형편이며, 신고포상금제도는 공무원의 조사를 보조하고 허가대상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제도이지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제도는 아니다. 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의 예산확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고, 기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적법· 타당하며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 신고포상금 지급 청구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598번지 외 48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을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신고필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후 2011. 3. 16. 총 49필지 중 13필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 위반으로 이행명령 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3. 17. 신고건 중 이행명령이 있는 청구인외 5명에게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예산 300만원 중 1인당 50만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제2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제1항, 제2항제2호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사건에 대한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관계법상 1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내부방침과 예산사정을 이유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법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1건당 50만원을 포상금 지급의 절대적 기준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시행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예산확보를 피청구인의 법적 의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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