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어선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1-397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9.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어선어업정지 6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수산업법」제41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규칙」제4조

재결일 2011.11.8.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 14. 피청구인에게 ○○호(본선, 2.99톤)와 ○○3호선(부속선, ○○○로부터 임차, 0.82톤) 선박(이하 “사건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안선망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던 중 2011. 4. 9. 07:35경 청구 외 ○○○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무허가 자망어업을 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되어 2011. 4. 19. 부산광역시장이 피청구인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였으며, 2011. 8.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1. 9. 16. 의견을 받아 2011. 9. 30. 청구인에게 무허가 자망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6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임차한 ○○3호 어선을 청구인 허락이 없이 임대인 ○○○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본인의 잘못 없이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너무 억울함. 현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타 어선으로 대체하였음.

나. 또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2011년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되었으나 상기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자격취소 및 사업자금 오천만원이 지급취소 되는 등의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어업정지 60일은 제반사항을 참작하지 않은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가. ○○○씨가 몰래 단독으로 조업하다 적발된 사건이므로 적발된 사실이 연락 와서 알게 되었다. 배는 가져오지도 못하고 부선허가만 청구인에게 옮겨왔으며, 당시 거액을 들여 본선을 건조하느라 부선을 건조할 여유가 되지 않아 ○○○씨의 어선을 부선으로 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씨가 몰래 조업하다 적발된 것이다.

나. 청구인과 무관하게 발생하였으며, 현재 부선을 준비하여 부선허가를 가져온 상태이며 조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돈이 없어 허가를 가져오기도 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우며 이 사건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너무 대가가 크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0. 10. 8. 청구 외 ○○○ 소유어선 ○○3호를 임차하여 연안선망 어업허가 받은 이상 당해 어선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나. 청구인의 허락 없이 ○○○이 불법어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상기사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농림수산부 지도안전과-4052(2011. 9. 26)호와 관련 청구인과 ○○○간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토록 회신되었으며,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며 청구인이 주장한 수산경영인 자격취소 및 사업자금 취소 등의 불이익은 임차어선에 대한 관리소홀로 발생 된 것이며「수산업법」제41조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규칙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수산업법」제41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규칙」제4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및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어업허가대장, 선박임대차계약서, 부산광역시장의 행정처분 의뢰 공문, 처분사전 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0. 14. 모선을 ○○호로, 부속선을 ○○3호(○○○로부터 임차)로 하여 연안어업 허가를 득하였다.

(나) 2011. 4. 9. 07:35경 부속선인 ○○3호가 무허가 자망어업을 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2011. 4. 19. 부산광역시장은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요청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8. 18.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2011. 9. 16. ‘○○○이 임대한 어선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출항하여 불법어업을 하였으므로 너무 억울한 처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9. 3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수산업법」제41조제2항에서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규칙」제4조 [별표] 27.에서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어업정지 60일”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어업허가대장상 모선을 ○○호로, 부속선을 ○○3호로 하여 허가를 득하였고, 연안선망어업을 허가 받았으며, 청구 외 ○○○이 연안자망어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청구 외 ○○○의 불법어업으로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오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허가 당시 ○○3호가 청구인의 어업허가 부속선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속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처분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찾을 수 없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