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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식품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2-006호
청구인 ㅇㅇㅇ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ㅇㅇ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7조, 제10조,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재결일 2012. 2. 14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13. 부산광역시 ◯◯구 ◯◯◯◯로 370(◯◯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0. 24. 사건업소에서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및 무표시 제품 제조, 유통, 판매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식품관련 업소 지도·점검 결과 적발되어 부산광역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1. 11. 23.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12.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1. 12. 2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1.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허용외 첨가물 사용 및 무표시 제품 제조, 유통, 진열(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5일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발 당일 오후 3시경 반죽 10kg 5~6봉을 테스트 생산하여 저녁에 숙성을 살피려 했던 것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었으며, 호떡반죽은 숙성이 잘되어야 맛이 좋은데 사카린나트륨을 첨가해 테스트를 해보니 원가절감은 가능하나 영양분이 적어서인지 숙성이 잘되지 않고 맛이 좋아지는 숙성단계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무수히 테스트에 실패하고 버린 반죽이 많았으며, 무표시로 적발된 사항은 테스트용 제품이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무표시 제조유통 판매라는 오인을 받아 적발되었다.
나. 11월 초순경에 기존스티커가 모두 소진되고 크기가 너무 커서 잘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작은 크기로 제작 의뢰한 사실과 휴업신고(2011.6.1-2011.9.30)한 사실이 있으며 사카린나트륨을 호떡반죽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테스트한 점과 사카린을 사용한 완제품은 유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1. 10. 24.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청구인의 업소를 점검한 결과 2011. 9. 26.부터 2011. 10. 24.까지 호떡반죽 3,850kg (10kg당 20,000원)을 생산하면서 특화당(사카린나트륨 10%, 포도당 90%) 1,540g을 사용한 사실(반죽 30kg당 특화당 12g)이 있고,
나. 또한, 상기 기간에 호떡반죽 3,850kg (10kg당 20,000원)을 생산하여 아무런 표시 없이 비닐 용기에 넣어 제조, 유통,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또한 확인(자인)서에서 동 위반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허용 외 첨가물 “사카린나트륨”을 테스트용으로 호떡반죽에 사용했다 하나, 해당 첨가물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첨가물로 특히 겨울철 서민들이 즐겨 찾은 호떡에는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용한 사카린나트륨을 해당 제품에 혼입하여 제조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인 것을 알면서 테스트용으로 제조할 이유가 없고 원료의 원가 절감 등의 이유는 위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식품제조가공품은 반드시 표시기준에 의거 표시하여 유통하여야 하나 무표시 상태로 비닐 용기에 넣어 업소 내 보관하고 있는 것을 테스트용이라 변명하지만 50~60kg의 많은 양은 누가 보더라도 테스트용이라 할 수 없으며 상기 사실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한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7조, 제10조,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 확인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대장, 의견제출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5. 13. 부산광역시 ◯◯구 ◯◯번영로 370에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장이 2011. 10. 24. 청구인이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카린나트륨’ 사용 및 무표시 제품 제조, 유통판매 한 것을 적발하여 2011. 11. 22.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2.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1. 12. 1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1. 12. 29. 청구인에게 허용외첨가물 사용 및 무표시 제품 제조, 유통,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제7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고,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4. 카.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7. 가. 1)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가) 청구인은 사카린나트륨은 호떡반죽의 숙성을 살피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였고 사카린을 사용한 완제품은 유통하지 않았으며, 무표시로 적발된 사항은 테스트용 제품이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고 기존 스티커가 모두 소진되고 크기가 너무 커서 잘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작은 크기로 제작 의뢰한 사실을 들어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나) 청구인이 확인서에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과 무표시 제품 제조·유통·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명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허용 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 무표시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사카린나트륨을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사용하지 않을 재료를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보다 법령의 적법·정당한 적용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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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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