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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1-452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4조

재결일 2011. 12. 6.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1. 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7-9번지에 “○○○노래방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고 운영하던 중, 2011. 8. 12. 03:00경 청소년인 ○○○외 6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1. 8. 25.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9. 1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1. 9.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은 후 2011. 10. 31.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벌금 200만원의 구 약식명령 처분의 통보를 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1. 8. 12. 강원도 102보충대 훈련병 아들을 면회하고 부산에 도착하니 밤 12시가 넘어 있었다. 가게로 바로 가서 휴가철이라 손님도 없고 너무 피곤해 웨이터(○○○)에게 맡기고 잠을 잤다.

나. 손님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웨이터 말로는 새벽 3시경에 손님 7명이 들어왔는데 어려 보여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니 92년생이어서 믿고 술과 아가씨를 불러 주었다고 했다. 저는 자고 있던 중 노래 소리가 들리고 해서 카운터로 가서 몇 시간을 넣었냐고 웨이터에게 물었고 3시간을 넣었다고 해서 저는 중간 계산을 받으라고 했다. 7명중에 2명이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왔다 갔다 하더니 밖으로 나갔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2명이 술과 시간을 추가하면서 나갔다. 제가 손님이 어려 보여서 웨이터에게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냐고 물었고 웨이터는 검사를 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7명중 4명이 나가고 3명이 남았길래 계산을 하라고 하니 다른 형님이 케이크를 사러 갔으니 올거라고 하기에 기다렸다. 기다려도 오지 않아 전화를 해보라고 하니 그 때 카드가 차안에 있는데 차가 ○○에 있다고 하여 ○○에 카드를 가지러 간다고 했다. 그래서 3명중에 1명을 데리고 웨이터하고 현장에 가보니 거짓말이었다. 가게에 남은 2명의 손님한테 계산을 하라고 하니 카드를 꺼내더니 계산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도망을 가버렸다. 카드를 긁으니 도난카드로 나왔다. 그래서 웨이터하고 거짓말로 사고 난 현장을 간 한 명하고 가게로 오라고 전화를 했다. 한 명이 가게로 도착하였고 2명이 도망을 갔으니 전화를 해서 부르라고 했다. 그 때 웨이터가 빨리 오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도망나간 두 명이 신고를 했다. 그러자 경찰이 오니 자신들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미성년자임을 이용했다. 얼마나 못됐는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업주로서 가게를 지키지 못하고 청소년한테 술을 제공한 것은 맞다.

다. 그러고 나서 8월 24일 다른 주점에서 5명이 들어와 80만원어치를 먹고 나서 얼마 전에 ○○○ 노래주점에서 먹고 왔다면서 우리는 미성년자라고 하길래 업주는 보냈다고 했다. 또 8월 25일 다른 주점에서 80만원어치를 먹었고, 또 9월 말경에 다른 가게에서 5명이 왔는데 주민증 검사를 하니 한 명도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술을 제공했는데 다 먹고 나서 우리는 미성년자다라고 했고 주민증을 불빛에 보니 위조를 해가지고 다녔고, 그래서 술 값 3만원만 주고 나갔다고 한다.

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청구인으로서는 너무 억울하다. 영업정지 2개월 통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구청에 담당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었다. 서류가 검찰에 넘어가서 바로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약식기소인지 물어보라고 해서 민원실에 전화를 하니 구약식기소라고 했다. 그러면 담당자께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청구인은 법도 아무것도 모른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너무 억울하다.

마. 청구인의 남편은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고 저희가 벌어야만 한다. 시골에 노부모님도 부양해야하고 시골 시아버지께서는 국가유공자이시고 몸도 좋지 않은 상태이다. 청구인으로서는 발로 뛰고 몸을 날렸다. 이번 기회에 반성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으니 선처를 바란다. 그동안 장사를 너무 못했으니 영업정지를 12월 이후로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연말장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시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불이익(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의견제출시 청소년의 행동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적발기관인 부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원하였고, 부산○○경찰서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사건처리결과를 조회한 결과 구약식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반사항이 명백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을 대신하여 종업원이 영업소에 출입하는 손님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아닌 종업원이 신분증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생긴 사건이며, 또한 청구인이 주변업소에서 청소년들이 주류를 요구하고 상습적으로 행한 행동이 있다는 것을 풍문으로 들었다면 귀를 기울여 철저히 관리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심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유흥주점의 영업자가 행할 의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다.

다.「식품위생법」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다소 무거운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아직 완전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그럴 경우 자신의 판단력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유해환경을 접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기성세대에게 두터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향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업주들에게 주어진 실질적이고 중요한 최소한의 의무인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의 음주율이 날로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음주가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소년 보호의식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종업원의 자술서 및 청소년의 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1. 9.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1. 8. 12. 03: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7명에게 양주 6병 등 133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1. 8. 25. 피청구인에게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9. 15.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1. 9. 30. 너무 억울하므로 검찰처분시까지 행정처분의 연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0. 31.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는 사건처리결과 통보를 받고 2011. 10. 31.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규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은, 상습적으로 인근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려고 하다가 결제가 되지 않아 도망을 갔고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들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나)「청소년보호법」제4조제2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은 청소년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음주로 인한 청소년 비행 등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소년의 출입마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유흥주점업주로서 자신이 경영하는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7명의 청소년이 사건업소에 출입하게 되었고 또한 그 청소년들에게 무려 133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였던 점을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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