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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2-065호
청구인 ㅇ ㅇ ㅇ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ㅇㅇ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8,4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재결일 2012. 3. 20.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12.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8,4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80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1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219-1에 “◯◯치킨”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1. 25. 23:1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1. 12. 2.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1. 12.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1. 12. 1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1. 3.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나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의 기소유예처분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840만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 당일 종업원의 친구들이 업소에 들어와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신분을 확인하였으나 1명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청소년이 아니라는 말만 믿고 통닭 1마리와 소주 2병을 제공하여 너무 억울하고 가혹한 처분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 당일 종업원의 친구들이 업소에 들어와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신분을 확인하였으나, 1명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청소년이 아니라는 말만 믿고 통닭 1마리와 소주 2병을 제공하였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청소년인 ◯◯◯(94.1.12)은 육안으로 봐도 청소년임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나. 또한,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종업원의 친구라는 사실과 동행한 이들이 청소년이 아니라는 말만 믿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의 사건처리결과 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6. 17. 피청구인에게 “◯◯치킨”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 승계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1. 11. 25. 23: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소주 2병과 치킨안주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1. 12. 2.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2. 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2. 13. 너무 억울하며 검찰처분 시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 3.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15. 바목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청소년 주류제공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28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의 사건처리결과 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당일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성인과 동석한 점,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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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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