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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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2-053호 |
청구인 | ㅇ ㅇ ㅇ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ㅇㅇ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1.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7조 ○「부산광역시??구 수수료징수 조례」제3조 [별표 2] ○「부산광역시??구 수입증지 조례」제3조 |
재결일 | 2012. 3. 20.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11. 4. 피청구인에게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물철 등록부’와 ‘상급기관에서 하달한 지시공문 색인목록’에 대한 정보(이하 각 “이 사건 정보①, ②”라 한다)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2011.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①은 자료를 확보하여 공개 결정하고 이 사건 정보②는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정보부존재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수료 산정내역에 기록물철 등록부의 기간별 페이지 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않아 청구인의 정보 취사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수료를 수입인지나 우표를 통하여도 납부할 수 있는데 계좌로만 받겠다는 것은 위법하다. 나. 사무관리규정 등에서 법규문서, 지시문서 등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음은 명백하고, 따라서 행정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 기록물철에 색인목록을 붙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정보②가 부존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다.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결정시에는 불복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방법을 안내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효력이 없다. <보충서면> 가.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피청구인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할 권리가 있으며, 이 사건 정보① 역시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한 기록물철 등록부인지도 확인할 수 없기에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은 변명에 불과하다. 나. 피청구인의 증거서류에 적시된 바와 같이, 보존연한이 경과하였어도 폐기하지 않고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없으며,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정보의 보유관리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이전의 공문서관리규정 등에 의해 이 사건 정보②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명백하므로 정보의 생성, 취합, 가공을 해서라도 공개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정보의 취사선택권은 정보공개청구를 한 청구인에게 있고, 이 사건 처분 공문에 이 사건 정보①에 대한 수수료가 A4 669장 33,650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페이지 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부산광역시◯◯구 수입증지 조례」등에 따르면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증지는 가능하나 우표는 우편요금을 납부할 때 사용하므로 불가하며,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거주지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계좌번호를 안내한 사항이 위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든 억지주장으로 보인다. 나. 정보공개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는 현상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는바, 이 사건 정보②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고 전 문서를 모두 확인한 후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정보부존재’로 결정하여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 다. 정보공개법 제13조(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에 따르면 정보의 비공개 결정통지 시에는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정보부존재 통지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의거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여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정보①은 기록물관리법령에 따라 제목, 단위업무명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A4용지 669장의 광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결정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바, 기본적인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은 채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록물철 등록부’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 2010판례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는 현상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지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음’이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이므로 취소를 바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7조 ○「부산광역시◯◯구 수수료징수 조례」제3조 [별표 2] ○「부산광역시◯◯구 수입증지 조례」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통지 및 수수료 안내 공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1.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①②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①은 공개 결정하고 이 사건 정보②는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정보부존재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부산광역시◯◯구 수수료징수 조례」제3조 [별표 2]에서 정보공개 수수료는 문서·대장 등 사본 1매 기준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산광역시◯◯구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의하면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① 공개결정 내용에 대하여, 수수료 산정내역에 기간별 페이지 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않아 청구인의 정보 취사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수료를 수입인지나 우표를 통하여도 납부할 수 있는데 계좌로만 받겠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A4 669매와 그에 따른 수수료 산정내역 등을 적시한 이상 기간별 페이지 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정보 취사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거주지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부산광역시◯◯구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따라 계좌번호를 안내한 사항으로 보이는바, 수수료 납부방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공문서관리규정 등에 의해 이 사건 정보②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명백하므로 정보의 생성, 취합, 가공을 해서라도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현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인데, 이 사건 정보②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는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정보부존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불복방법을 안내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불복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복고지 등을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불복방법등 고지제도의 취지는 당사자에게 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등을 안내하고 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 사건 청구를 하여 불복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내용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 절차상 하자를 이 사건 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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