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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2-052호
청구인 ㅇㅇ유리창호(주) ㅇ ㅇ ㅇ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ㅇㅇ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2]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

재결일 2012. 3. 20.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16. 부산광역시 ◯◯구 ◯◯로 69 ◯◯프라자상가 203호에서 ◯◯유리창호(주)(이하 “사건업체”라 한다)라는 상호의 창호공사업 등록을 하였고 2005. 3. 10.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업종 변경등록 하였다. 청구인은 2009. 10. 29.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2011. 7. 18.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장이 피청구인에게 2009. 12. 31. 기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결과 사건업체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 업체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1. 8. 9.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1. 10. 26.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고 2011. 11. 17. 청문을 실시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체의 법정관리로 인한 직원 퇴직이 빈번하고 담당직원의 업무 과중 및 업무파악 미숙으로 기술인력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기술인력 2명이 재직하고 있으므로 처분 취소를 바란다.
나. 청구인은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등록말소 시 당사자는 물론 협력업체,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므로 철회를 바란다.
다. 청구인이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신고누락으로 등록말소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정처분의 법 적용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신고의 거짓으로 한 경우)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취소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담당직원의 업무 과중 등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사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2011. 8. 9. 해명자료 제출 안내공문 발송 시부터 2011. 11. 17. 청문 시까지 3개월이 넘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안내를 하였는데 행정처분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여 행정처분 철회를 바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 이후에 다시 등록 신청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등록말소처분 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므로 철회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렵고 등록말소 처분 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의무행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적법한 행정행위이다.
다. 청구인이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신고누락으로 등록말소처분을 받았으므로 행정처분의 법 적용에 오류가 있으므로 취소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2012. 2. 13.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시점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내용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이나, 2011. 11. 17.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한 시점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으며, 행정처분 통지 시에도 처분 사유란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미달)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법 적용에 오류가 있으므로 취소를 바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주장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제8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2]
○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장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통보서, 건설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5. 16. 부산광역시 ◯◯구 ◯◯로 69 ◯◯프라자상가 203호에 “◯◯유리창호(주)”라는 상호의 창호공사업 등록을 하였고 2005. 3. 10.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업종 변경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10.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술인력 1명 미달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1. 7. 18.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장으로부터 사건업체는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라는 통보를 받고 2011. 8. 9.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0. 26. 청구인에게 청문 실시를 통지하고 2011. 11. 17. 청문을 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기술능력)미달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에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제83조제2호 및 건설업관리지침 제7장, 나. (1)에 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체의 법정관리로 직원 퇴직이 빈번하고 담당직원의 업무 과중 및 업무파악 미숙으로 기술 인력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기술인력 2명(조현태, 정재우)이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조현태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인력 조현태의 입사일은 2010. 12. 10.자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장의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기준일인 2009. 12. 31. 당시에는 사건업체에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고 처분 만료일인 2010. 3. 3.부터 2010. 12. 10. 조현태의 입사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기술 인력 미달상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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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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