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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2-051호
청구인 ㅇ ㅇ ㅇ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ㅇㅇ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건축법」제20조

○「건축법시행령」제15조, 제15조의2

○「부산광역시건축조례」제18조

재결일 2012. 3. 20.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6. 부산광역시 ◯◯구 ◯◯동 316-118번지 외 2필지 상의 가설건축물(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관계자 변경을 하였으며, 2004. 11. 24.부터 3회에 걸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통해 2011. 12. 31.까지 기간연장을 하였고, 청구인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2011. 12. 15.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기 지번 상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도로계획이 없어짐에 따라 2011. 12. 2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 외 ◯◯◯은 1994. 3. 청구 외 신봉도 소유의 ◯◯구 ◯◯동 316-118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지상 3층 연면적 223.17㎡ 규모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주용도로 하는 신축공사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기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될 예정에 있다하여 1994. 3. 22.(1994 가설허가 81호) 가설건축물로 허가, 신축하였다.
나. 그 후 2003. 11. 19.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3. 12. 6. 건축관계자 변경을 하였으며, 2011. 12. 31까지 3회 걸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하였고, 연장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1. 12.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자, 2011. 12. 20.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 계획도로 해지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면서, 대안으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새로이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존치기간 연장을 불허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는 일대는 서민들이 건축법과 무관하게 소규모의 무허가 건물을 축조하여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속칭 “달동네”와 같은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나마 청구인의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소유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음이 현실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이후에도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권리행사도 자유로이 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으면서 지내오고 있다. 라. 청구인이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신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신청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을 수리하고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임에도 청구인의 청구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며,
마. 대안으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허가를 득 하라고 하지만, 멀쩡한 건물을 많은 비용을 들여 철거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손해만 발생할 뿐이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지 18년이 경과하여 그간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많이 개정되는 등 사실상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은 불가능 하여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신청에 대한 반려를 철회하고 위 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호 및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18조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3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청구인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접수 후 피청구인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민원 처리를 위한 관련 부서(市 도로계획담당관) 의견 협의 결과(2011. 12. 20.) “신청지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시 소관 도로계획 없음”으로 회신되었으며, 이는 사건 건물이 더 이상 상기 부지에 가설건축물로서 존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반려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처분이다.
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 일지라도 그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것이 되어 건축법령에 위반된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에 따라 마땅히 철거를 하여야 하나,
라. 건축법령상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로 추인제도를 두고 있기에, 건축법령에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실익보다 당해 불법 건축물을 추인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더 큰 경우라고 판단 될 때에는 건축허가(추인허가)가 가능함을 청구인에게 수차례 행정지도 하고 이 사건 처분 시 대안으로도 제시하였다.
마. 철거 및 추인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위반된 부분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으로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다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건축법」제20조
○「건축법시행령」제15조, 제15조의2
○「부산광역시건축조례」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관계자변경수리 사항 통보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및 통보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의견협의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신청에 대한 반려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6. 사건 건물의 건축관계자 변경을 하였으며, 2004. 11. 24.부터 3회에 걸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통해 2011. 12. 31.까지 기간연장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2. 15.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다) 피청구인은 2011. 12. 20. 상기 지번 상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도로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건축법시행령」제15조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나,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0조 및 「부산광역시건축조례」제1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3층 이하로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신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신청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을 수리하고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임에도 청구인의 청구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민원 처리를 위한 관련 부서(市 도로계획담당관) 의견 협의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 건물이 더 이상 상기 부지에 가설건축물로서 존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가설건축물이 아닌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 일지라도 그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허가 받지 않고 건축한 것이 되어 건축법령에 위반된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에 따라 마땅히 철거를 하여야 하나 건축법령에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건축허가(추인허가)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지 18년이 경과하여 그간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많이 개정되는 등 사실상 건축허가를 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에게 다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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