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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2-047호
청구인 (주)ㅇㅇㅇㅇ 대표 ㅇ ㅇ ㅇ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ㅇㅇ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2011. 12. 15.자 해운대 관광리조트 신축공사 전기감리용역 입찰 1순위 업체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제14조, 제27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8조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3조(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호)

○「이 사건 모집공고문」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재결일 2012. 3. 20.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11. 30. ◯◯◯ 관광리조트 신축공사(부산광역시 ◯◯구 ◯◯동, 지하 5층 · 지상 108층, 연면적 656,593㎡)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고, 2011. 12. 8. 예정가격 추첨을 한 후 상위 5개 업체로부터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2011. 12. 15. 1순위 업체였던 (주)◯◯건축사사무소(이하 “(주)◯◯”이라 한다)를 감리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상기 추첨결과 2순위 업체였던 청구인이 1순위 업체의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모집공고문에는 응모자격으로 제9항 가목 ①의 2)에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주)◯◯은 상기 입찰응모 자격 때문에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의 건축물 높이를 실적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11. 12. 8. 피청구인이 예정가격 추첨을 한 결과 1순위를 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이 확인해본 바 1순위 업체의 실적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두 차례나 피청구인에게 감리자 지정 연기 및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건축과에서는 (주)◯◯은 1순위 업체로 적합하다는 공문을 2012. 1. 2. 청구인에게 보내왔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번 1순위 전기감리업체 지정이 부당하다고 본다.

1) ◯◯아파트 감리실적의 허위 양도·양수
(주)◯◯이 실적으로 제시한 ◯◯아파트는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09년에 양수한 것인데(◯◯엔지니어링 직원의 확인), ◯◯엔지니어링은 등기부등본상 2007. 12. 1. 전기감리업을 폐업하였으며(첨부문서 1번 참조) (주)◯◯은 2009. 4. 28. 전기감리업을 허가받았다. 폐업된 회사의 실적이 양도·양수될 수 있는지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에 문의한바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능하다고 했다.(첨부문서 2번 녹취록 참조)
2) (주)◯◯의 건축물 높이 위·변조
(주)◯◯에서는 준공도면상 ◯◯아파트의 높이가 97.65미터(첨부문서 2번 참조)로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옥탑 높이 5.7미터를 더하여 103.1미터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지회에 등록(첨부문서 3번 참조, 건축물 높이는 원래 등록사항이 아님)하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발부 받았으며 또 이를 근거로 ◯◯구청에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부받아 2012. 12. 16. 이후에 피청구인 건축과에 제출하였다. ◯◯구청에 있는 ◯◯아파트의 원래 준공도면에는 원래 97.4미터와 5.9미터로 분리하여 표기되어 있는데 (주)◯◯에서는 임의로 그것을 지우고 103.1미터로 위·변조 표기하여(첨부문서 3-1번 참조) ◯◯구청으로부터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받아내었다.
3) 제출 기한 경과 후 사실확인 서류 제출
이 사건 모집공고문에는 1~5위 업체의 서류제출 기한이 2011. 12. 13.로 정해져 있고 “상위 5개 업체의 사실확인 서류 제출은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첨부문서 4번 참조)이라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주)◯◯은 2011. 12. 14. 전력기술인협회에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를 발급받고 첨부하여 2011. 12. 16. ◯◯구청에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므로 (주)◯◯이 관련 서류를 마감기일인 2011. 12. 13.이 지난 2011. 12. 16.이후에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며 피청구인 건축과에서는 공고문 내용을 무시하고 2011. 12. 16.(첨부문서 5번 참조)이후에 서류를 받아주었음이 분명하다.
4) 피청구인 건축과에서는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을 전기감리업자로 이미 지정 통보하였다.

다. 위의 사유들은 (주)◯◯이 1위 업체로 지정될 수 없는 명백한 이유들이다. 사실을 바르게 밝혀주셔서 피청구인의 전기감리업체 지정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

<보충서면>
피청구인이 ◯◯청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없어서 감리업자로의 지정이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청에서 발급한 높이 확인서로 인하여 잘못되어졌음이 밝혀졌고, 1위 업체가 타사로부터 2009년에 양수했다고 하는 ◯◯아파트의 실적도 2007년에 말소된 회사의 실적이며, 또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도 2011. 12. 16.이후에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것이 확실하다. 또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상에 기록된 103.1m에 관한 것도 더 이상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청구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리실적의 허위 양도·양수 및 건축물 높이 위·변조에 관하여

1) 이 사건 모집공고문 제9항(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목에 의하면 감리업자 응모자격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이 있어야 하고, 제10항(응모서류) 가목 제7호에 의하면 감리업자선정 신청서 접수시 상기 감리업무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감리지정권자 등이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을 제1호증)
2)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및「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호(2009. 1. 16.))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감리업무 수행실적의 정상적인 양도 여부, 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기재 사항 등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발행한 서류이므로 (주)◯◯의 응모자격은 적합하며,
3)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사실확인 서류 중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용역개요에 건물높이 103.1m(용역명 :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로 기재되어 있으며(을 제2호증), 상기 사실 확인 제출서류의 추가로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인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발행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에도 건물의 높이가 103.1m로 기재되어 있어(을 제3호증), 이 사건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높이가 100m이상인 건축물로 인정 가능하여 응모자격 적합 처리된 사항이다.

나. 사실 확인 서류제출 기한의 경과 후 제출에 관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문 제6항(사실확인 서류제출 기간)에 의하면 제출기간은 2011. 12. 9.부터 12. 13. 18:00까지이고,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주)◯◯의 사실확인 서류가 2011. 12. 16. 이후에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주)◯◯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상에는 2011. 12. 9.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을 제2호증) 2011. 12. 13. ◯◯◯구청 건축과로 제출(을 제4호증)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다.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문 제7항(열람 및 이의신청) 다목에 의하면 열람내용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에 대하여만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어떤 사유로 결격이다’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74호)제12조제2항에도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감리실적의 허위 양도·양수, 건축물 높이 위·변조, 사실 확인 서류제출 기한의 경과 후 제출 등의 이의신청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의 규정에 위배되며 이의신청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주택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1순위 업체인 (주)◯◯건축사사무소를 전기감리업자로 지정 통보하게 되었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상이하고, 피청구인은「주택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제14조, 제27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8조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3조(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호)
○「이 사건 모집공고문」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와 첨부서류,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첨부서류 및 이 사건 모집공고문,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11. 30. 해운대 관광리조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감리업 등록자로서,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이 있는 자를 응모자격자로 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를 하였고, 2011. 12. 8. 예정가격 추첨을 한 후 상위 5개 업체로부터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받았다.
(나) 상기 추첨결과 2순위 업체였던 청구인은 2012. 12. 13. 피청구인에게 1순위 업체는 35층 이상 또는 100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업무수행 실적이 없으므로 입찰응모 자격에 해당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실격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2. 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고 같은 날 (주)◯◯에 대하여 감리자로 지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고 하고 있으며,「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3조(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호)에는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이 사건 모집공고문」제6항에 의하면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은 2011. 12. 13. 18:00까지이고, 제7항에 의하면 열람 및 이의신청의 기간은 2011. 12. 14.까지이고, 그 대상은 ①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②자기평가표, ③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상기 사항 이외에는 열람 및 이의신청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9항에 따른 응모자격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감리업 등록자로서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이 있는 자이고, 제10항 응모서류, 나목에서 상위 5개 업체의 사실확인 제출서류로 ①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등 아홉 가지를 제시하면서 유의사항에서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였다. 또 제11항 낙찰자 결정방법 가목 평가기준에서는 ①‘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동 기준 제3조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②‘상기에 명지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가) (주)◯◯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감리용역을 실적을 근거로 이 사건 모집에 응모하여 감리자로 지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주)◯◯의 위 실적은 2009년에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양수한 것인데 ◯◯엔지니어링은 2007년 전기감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폐업한 회사의 실적을 양도·양수할 수 없는 것이고, 강동아파트의 높이는 옥탑을 제외하면 100미터가 되지 않음에도 (주)◯◯이 임의로 옥탑 높이를 더하여 100미터가 넘는 것으로 서류를 위변조 하여 실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주)◯◯은 관련서류(서울 ◯◯구청장이 발급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마감기일을 넘겨서 제출하였음이 분명한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주었으며,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먼저, 폐업한 회사의 실적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청구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은 2007년 전기감리업을 폐업하였던 것이 아니라 2007. 12. 7. 1호 내지 10호의 등기사항을 1호 내지 8호의 사항으로 변경하였던 것이고 변경등기 사항 제1호에는 ‘건설업(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계설비) 설계, 감리, 시공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에 관한 등기사항이고, 이를「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등록(폐업)여부를 증명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이 폐업한 회사의 전기감리업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 청구인은 (주)◯◯이 관련서류(서울시 ◯◯구청장이 발급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마감기일을 넘겨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고문 제6항에 의하면 사실확인 서류의 제출기간은 2011. 12. 13.까지이고, 제10항 응모서류, 나목에 의하면 상위 5개 업체의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등 ①내지 ⑨에서 정하는 아홉 가지이며, 유의사항에서는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첨부된 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1. 12. 13. 접수번호 46130번으로 (주)유원이 제출한 사실확인 서류(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행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포함)를 접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이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2011. 12. 13. 이후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서울시 ◯◯구청장이 발급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는 이 사건 모집공고문에서 정한 사실확인 서류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는 서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의미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인은 ◯◯아파트의 높이는 100미터가 되지 않음에도 (주)◯◯이 임의로 옥탑 높이를 더하여 100미터가 넘는 것으로 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하였므로 (주)◯◯은 응모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을 응모자격으로 정하였을 뿐 옥탑의 높이는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다른 조건을 부기하지 않았고, (주)◯◯이 제출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는 ◯◯아파트의 높이에 관하여 "건물높이 103.1M"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준공도면의 임의 변조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의하여 (주)◯◯의 응모자격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마)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주)◯◯을 감리자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모집공고문 제7항에는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을 ①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② 자기평가표,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등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고,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라고 하였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011. 12. 14.까지로 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1 12. 13. (주)◯◯의 실적 및 응모자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2. 15.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이 사건 모집공고문 제7항에 의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고, 같은 날 (주)◯◯을 감리자로 지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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