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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2-092호
청구인 ㅇ ㅇ ㅇ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ㅇㅇ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재결일 2012. 4. 1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13. 정신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 의무 재판정시기 도래에 따라 2011. 8. 25.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9. 11. 정신장애 3급으로 결정,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9. 19. 청구인에게 동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1. 11. 2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12. 9. 피청구인에게 정신장애 2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 4. 청구인에게 정신장애 2급으로 장애등급결정사항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신장애가 35년간 지속되어 환청으로 인해 잦은 고성, 폭언, 폭행을 하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본능적 행동인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옷 입는 것 밖에 없고 본인이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병원생활을 하면 식사거부 증상으로 제 시간에 밥을 먹지 못하다 보니 극도로 쇠약해지고 자신의 옷과 물품을 못 챙기는 데 대한 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약물치료가 추가됨에 따라 상태가 더 악화되므로 집에서 노모가 보호하고 있으며,

나. 환자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참조하여 집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정신장애 2급 재판정 처분의 취소 처분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잦은 고성, 폭언, 폭행으로 집에서 노모가 혼자 돌보기가 힘들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식사, 목욕 등 도움을 원하나 장애재진단결과 “정신장애 3급”으로 결정되어 장애등급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나. 국민연금공단 재심사 결과 청구인은 현재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증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으로 판단되어 정신장애 2급으로 결정하고 통지하였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참고로 김금도의 가족관계(호적) 기록 확인 결과 금치산자 아님)

다. 장애등급심사 제도의 취지는 적정한 장애진단으로 장애등록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장애인에게 신뢰받는 장애인등록 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서류상 확인할 수 없는 주관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사정이 힘들다는이유로 장애등급 심사결정 변경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장애인등급심사 제도는 법적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장애등급심사 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13. 정신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2011. 8. 25. 피청구인에게 장애심사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2011. 9. 11. 피청구인에게 정신장애 3급 결정을 통보하여 피청구인은 2011. 9. 19.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1. 11. 2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12. 9. 피청구인에게 정신장애 2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 4. 청구인에게 정신장애 2급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2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3급, 2급 판정을 받았는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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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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