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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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2-090호 |
청구인 | ㅇ ㅇ ㅇ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ㅇㅇㅇ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6,76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지침」 제2조 |
재결일 | 2012. 4. 17.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9. 9. 부산광역시 ◯◯◯구 ◯◯◯◯로 59번길 14(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2011. 9. 10. 현장 확인 결과 주택을 무단증축 중인 사실을 적발하여 공사중지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9. 20.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예고를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1. 10. 6.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1. 11. 7. 재차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하지 않자 2011. 11. 29.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고 201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을 무단증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6,760,00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올해 90세이며 80세인 처와 함께 노부부가 어렵게 살고 있는데 청구인이 사는 주택 3층 옥상 부분에 비가 오면 물이 새어나와 누수 현상이 있어 누수를 방지하고자 창고 형태로 쓰기 위한 곳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여 이행강제금 6,760,000원 부과처분 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송지역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하층 서민의 거주 지역으로서 반송지역 어느 집마다 조금씩이라도 불법건축물이 아닌 곳이 없으며, 또한 본 건축물 자체도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많은 곳이다. 다. 청구인은 올해 90세인데 노동력이 없어 1, 2층에서 조금씩 세를 받아 노부부가 생활하고 병원치료를 하는 등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6,760,000원은 너무나 가혹하고 과중한 금액이다. 라. 청구인에 대한 처분으로 얻게 되는 피청구인의 사회적, 지역적 공익보다는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연로한 노부부인 청구인들이 잃게 되는 이익이 너무나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옥상 누수방지를 목적으로 창고 형태의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였다고 하나, 위 청구인은 불법이 이루어진 해당 건물을 2011. 9. 10. 현장확인 시 4층을 증축하는 공사 중에 있어 공사중지와 함께 시정명령 하였으나, 원상회복되지 않아 본 건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나. 청구인이 1, 2층에서 조금씩 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현장확인 결과 1층은 철물점과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과 3층은 층마다 3가구의 원룸형태로 이루어져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거지는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된 ◯◯◯구 ◯◯동 250-849번지에 거주하고 있고, 또 다른 ◯◯◯구 ◯◯동 250-848번지에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된 주택에 청구인의 자(◯◯◯)가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납부능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건축법에 의거 적법한 처분을 한 것이지만, 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단순히 노동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치침」 제2조[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위법행위 시정명령 계고서,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서, 일반건축물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9. 9. 부산광역시 ◯◯◯구 ◯◯◯◯로 59번길 14에 주택을 무단증축 한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2011. 9. 10. 현장 확인 결과 무단 증축 중인사실을 적발하여 공사중지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9.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1. 10. 6.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을 하지 않자 2011. 11. 7. 재차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1. 2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6,760,000원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1. 12. 14. 청구인에게 주택을 무단증축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축법」제14조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부산광역시 ◯◯◯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지침」제2조 [별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축 또는 증축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과세시가표준액×위반면적×40/100” 으로 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건물의 누수 현상을 방지하고자 창고 형태로 지은 것이며 청구인이 거주하는 반송지역은 하층 서민 거주지역으로 집마다 조금씩 불법건축물이 아닌 곳이 없으며, 청구인은 올해 90세로 노동력이 없어 1, 2층에서 조금씩 세를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처분한 이행강제금 6,760,000원은 고령자인 청구인에게는 너무 과중하여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의 청구서에 “…,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청구인도 사건건물을 무단증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노동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로 이행강제금이 과중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사건건물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처 명의로 ◯◯◯구 ◯◯◯◯로 59번길 9, ◯◯◯◯로 49번길 12-24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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