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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2-245호
청구인 (주)○○○○ 대표이사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재결일 2012. 8. 2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4. 21. 부산광역시 ○○○구 ○○○○로 55 (○동, ○○○ 지하1층)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2. 6. 7. 12:20경 부산광역시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위생점검을 받은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케이준스파이스를 조리실 조리대 선반에 보관하다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이 2012. 6. 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하였고, 2012. 6. 1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6. 26.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 6. 7 부산시청 위생점검 당시 동일제품으로 3병의 케이준스파이스가 있었으나, 2병은 개봉된 상태(유통기한 3개월 남은 상태)로 조리에 사용되고 있었으며, 1병은 미개봉 상태(유통기한 25일 초과)로 적발된 것으로 조리나 판매목적이 아닌 유통기한이 초과되어 폐기처분할 목적으로 단순 보관 미개봉 상태에서 적발되었다.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향신료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으면 개봉된 상태에서 적발되었어야 하고, 요리사나 회사 입장에서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부터 사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로 유통기한이 초과된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이 건 처분은 너무나 과다한 행정처분이다.

다. 사건업소는 개업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고 직원들이 협심단결하여 의욕적으로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여 안타까우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니 정황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6.7 부산광역시청의 위생점검 당시 식자재 보관 시 동일제품(케이준스파이스) 3병 중 2병은 개봉된 상태로 조리에 사용되고 있었으며 유통기한(2011.5.13제조 : 제조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제품은 미 개봉상태로 적발이 된 것이므로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았고

나. 또한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개봉된 상태로 적발되었을 것이고 폐기처분을 하기 위해 미 개봉상태로 단순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준수사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17〕6 카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리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관 기준을 정당화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폐기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면 별도의 용기에 폐기용으로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면탈하기 위한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가 할 것이다.

다. 식품접객업소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련된 식품위생법 제44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한 사항에 잇따라 이의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보충서면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부산광역시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서, 주방장 이○○의 확인서, 단속 현장사진(3매),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서,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4. 21.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부산광역시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이 2012. 6. 7. 12:20경 사건업소를 위생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케이준스파이스를 조리의 목적으로 조리실 조리대 선반에 보관하다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이 2012. 6. 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6. 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6. 19. 피청구인에게 적발제품이 조리판매목적이 아닌 향후 조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으며, 구매 후 테스트 계획이 종료되어 미개봉상태로 보관 중에 유통기한이 초과된 것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26.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카목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4)에서 별표 17 제6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미 개봉 상태에서 폐기할 목적으로 단순 보관하였을 뿐이며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방장 이○○의 자인서에 조리의 목적으로 조리실 조리대 선반에 보관하였다고 하고 있고, 적발당시 사진에도 조리에 사용하고 있는 다른 제품과 함께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적발 당시 제품이 개봉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조리실 조리대에 사용하는 제품들과 같이 보관되어 있어 적발된 제품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늘 상존하였음에도 이미 유통기한을 25일이나 경과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조리목적 보관이 아닌 폐기를 위한 단순보관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전한 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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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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