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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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2-252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2. 7.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2호, 제75조제1항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및〔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1조제5호가목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제1항 |
재결일 | 2012. 8. 21.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12. 7.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29. 부산광역시 ○○구 ○○동 603-10번지에서 “○○”이란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1. 9. 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사건업소 대기실에 청소년 출입 및 대기시킨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찰서장이 2012. 1. 12.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1. 1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1. 3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7. 19. 청구인에게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행위(1차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 01.중순경 2~3 일간 새벽시간에 부산시 ○○구 ○○동 603-10(○○로 20)번지 소재 ○○빌딩 6층 ○○ 유흥주점에 성명불상의 아가씨가 찾아와 일을 하게 해 달라고 떼를 써 주민등록증을 확인 하자고 요구하자 없다고 하여 신분이 불분명하므로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돌려보냈다. 나. 위 성명불상의 아가씨를 수회에 걸쳐 돌려보낸 사실밖에 없는데 검찰에서 청소년출입으로 입건하여 벌금 약식기소를 받았다. 다. 사건업소를 운영 하면서 불황으로 인하여 임대계약서를 담보로 금1억2천만원, 마을금고 1천만원, 사채 5천3백만원등 도합 1억8천3백만원의 부채를 안게 되었으나 종업원 20여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열심히 일을 하여 변제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소년 출입에 대한 고의성은 전혀 없는데 법의 잣대로 벌금 약식기소 한 것이고 영업정지를 받으면 종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회생이 불가능한 생계에 직면 하므로 부득이하게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영업정지 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에 일을 하기위해 찾아온 성명 불상의 아가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확인이 안 돼 몇 차례 돌려보낸 사실만 있을 뿐 청소년 출입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검찰 및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가혹하므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나. ○○○경찰서의 적발 통보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09.16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기위해 찾아온 청소년인 박○○(15세, 여)을 신분증 확인 없이 청구인 업소에 출입시키고 종사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하였다”라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바이며, 검찰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최종 구약식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기에 청구인이 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분명하다. 다. 만일 당사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출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신분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고, 신분확인이 불가 할 시에는 영업장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등 평소 철저한 관리를 기울어야 했음에도 그러한 영업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2호, 제75조제1항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및〔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1조제5호가목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경찰서장의 풍속업소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 행정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1. 29.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1. 9. 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사건업소 대기실내에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기 위해 찾아온 청소년을 출입 및 대기하게 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경찰서장이 2012. 1. 12.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1. 1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 31. 피청구인에게 “억울한 면이 있으니 사건처분결과를 보고 행정처분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10.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 벌금 300만원 처분하였다는 사건처분결과를 통보하자 2012. 7. 19. 청구인에게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1차)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유흥주점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서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다목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소년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찾아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신분이 불분명하여 수회에 걸쳐 돌려 보낸 사실밖에 없고 청소년 출입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수회에 걸쳐 방문하였다면 그 동안 신분확인을 할 기회 또한 수회에 해당하며 청소년을 출입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사건업소의 입구에서 청소년을 즉시 돌려보내야 했으며, 사건업소 내 대기실에서 대기해서는 안 된다 할 것인데, ○○○경찰서장의 풍속업소 청소년호보법위반 적발 행정통보서에는 청소년을 사건업소 대기실내 신분증 확인없이 출입 및 대기하게 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이 없고,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겪게 될 생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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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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