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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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2-338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2.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재결일 | 2012. 10. 16.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12.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8. 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203번길 20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2. 8. 6. 00:15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2. 8. 6.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8.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8.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9. 17.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2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 8. 5. 자정 경 고객으로 입점한 10명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들 중 5명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5명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저녁 무렵이라 옷을 갈아입는 바람에 미처 주민등록증을 챙기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10명이 이구동성으로 대학동기생들로 미성년자가 아님을 주장하였기에, 청구인은 이들의 생김새, 차림새 등이 모든 면에서 볼 때 또래와 같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고교 3년 미성년자(1994년생)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고, 나머지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신분을 보증하였기에 그들의 주문대로 약간의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이들 중 일부가 밖으로 먼저 나가 경찰관에게 청구인을 [미성년자주류제공] 혐의로 신고한 것이었다. 나. 청구인은 세상 경험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로 주점을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생계유지 방편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상인으로 올 초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 단속된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 다. 당시 미성년자로 분류된 5명 중 3명은 대학생들로서 “경찰관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면서 진술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2명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청구인을 속였다는 것을 인정하여 별첨 진술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진술서를 제출한다. 라. 식품위생법 제4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등은 업주가 고의 또는 묵인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럼에도 속아 피해를 본 선의의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며, 실적에 급급하여 미성년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미성년자라고 진술을 강요한 경찰관과 미성년자가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청구인을 속인 자들의 잘못은 전부 간과하고, 최소한 그들과의 대질심문이라도 시도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잘못 또한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 청구인은 그동안 법규를 충실히 지켜왔으나 무지의 소치로 이렇게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세상이 무서워 더는 영업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아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점포를 내놓았는데, 만일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부동산매물의 하자로 적용되어 청구인 가족이 전 재산을 투자한 점포의 권리비와 시설비를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전 가족이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앉고 말 것이다. 바. 그러므로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미성년자에게 고의나 방관하여 주류를 제공한 악질적인 자들과 같이 가혹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심히 불공평한 법집행이라 생각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라 진실을 찾기 위하여 청구인과 미성년자 그리고 경찰관들의 대질심문을 하지 않은 것도 법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라 본다. 따라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 11. 12.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1차)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1년도 채 안 된 2012. 8. 5. 00;15분경 손님 10명 중 5명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하여는 친구라는 말만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김○○(94.03.30) 외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한바, 이는 상습적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1년 이내 똑같은 위반으로 2차 적발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차 적발에 따른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당한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1년 이내 재차 적발되었다는 사실은 영업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청구인이 법규를 정상적으로 준수했다면 이처럼 1년 이내 똑같은 위반으로 재적발 되어 가중 처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 위 모든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위반사항을 회피하려는 청구인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법질서를 극히 문란하게 할 것이며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인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 자인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8. 3.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8. 6. 00:1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8. 6.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8.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2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가)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 자인서, 청구인 의견제출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인과 동석한 점, 청소년 5명 중 3명은 대학생인 점, 청소년 연령 4개월 부족으로 성년에 가까운 점,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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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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