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흥주점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2-339호
청구인 ○ ○ ○ (대리인 : 변호사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재결일 2012. 11. 13.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나 종업원 모두 강○○를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한다. 가출청소년인 강○○는 수사기관에서 ‘○○○’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사건업소 건물에는 다수의 유흥주점이 있고 2층에는 사건업소 이외에도 두 개의 유흥주점이 있다. 강○○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1. 6. 1. 청소년 최○○(여, 16세)가 성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인지 모르고 사건업소에서 일을 하게 하였던 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그에 대하여는 2011. 7. 21.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그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청소년을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켜 왔다.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동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한 상대방의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한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적발기관인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청소년 강○○를 종업원 엄○○이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고, 기소과정에서 이 사건 피의자인 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참고인 중지로 검찰수사가 1년 정도 지연되어 오다 2012. 8. 31.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종업원 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12고단6791)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 건물에는 다수의 유흥주점이 있고 같은 층에만도 두개의 유흥주점이 있어 청소년이 수사기관에서 사건업소에서 일하였다는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건업소가 있는 건물은 14개의 유흥업소가 있고, 3개의 단란주점등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청소년이 자신이 일한 업소인 “○○○”라는 상호를 정확히 특정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 진술이 실체적 진실에 더 부합되며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도 사건당일의 청소년 유흥접객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점 등 위반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행정절차법」제22조제5항에서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사실상 2011. 10. 7. 청문을 실시하고 신속히 처분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검찰 처분시(2012. 8. 31.)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2012. 9. 2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있은바, 청구인은 이 사건 중요한 참고인이자 피의자인 종업원 엄○○이 사법기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여 그동안 종업원 엄○○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타 업소를 청구인의 업소로 지목한 청소년의 진술이 착오이며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영업허가명의자로서는 업소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마. 그러므로 청구인이 직접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종업원이 위 위반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며, 청구인이 부재중일 때 사건업소의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는 종업원 엄○○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바. 청구인은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사건업소에 고용되었던 청소년은 한창 학업에 열중하여야 할 15세의 어린 나이였던점, 유흥접객원의 경우 통상 성매매 등 2차적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유흥업소 이용자들이 나이 어린 접객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소장을 살펴보면 분명 죄명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고 불구속구공판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는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서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유해업소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을 해당 업소에 출입 또는 고용하면 안 되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그렇기에 식품위생법령에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면 1차 위반시 곧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위 입법취지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미칠 악영향이 크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공익상 필요가 더 큰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문실시통지서, 의견제출서, 청문조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2. 1.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1. 6. 21. 04:00경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11. 9. 15.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9. 19.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0. 7. 청문에서 “단연코 청소년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은 부당함.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 확실하므로 검찰 조사 종료시까지 처분 유예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9. 21.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가목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가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나 종업원 엄○○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2012년 형제57398호 공소장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러 온 청소년 강○○(여,15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남자 손님 3명이 있는 방에서 약 3시간가량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위 사실로 검찰에서 2012. 8. 31. 사건업소의 종업원 엄○○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은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청소년 강○○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위 기록들에 나타난 판단을 뒤집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등 제반사정에 대한 구체적 주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경우 1차 위반시 바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여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성세대에게 중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가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적법·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