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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3-010호
청구인 ○○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91,704,9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5조

재결일 2013. 2. 19.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행심 제2013-010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② 성  명 ○○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③ 주  소 부산광역시 ○○○구 ○○동 658-5④ 피청구인부산광역시 ○○○구청장⑤ 참 가 인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⑦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91,704,9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⑧ 이    유 별지 기재와 같음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 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13. 2. 19.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행심 2013-○○○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87-3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 2012. 3.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총 375세대 중 조합 102세대, 임대 32세대를 제외한 일반공급 241세대에 대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2. 10. 12. 청구인으로부터 2012년 3/4분기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제출 받아 2012. 10. 15. 청구인에게 부담금 91,704,9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구역내의 사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사정이 열악하여 위 법률에 의거 면제를 받고자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2001년경 정비계획상 ○○1구역 재개발조합의 정비구역은 640세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었으나 ○○○교육청에서 정비구역내에 ‘○○제3초등학교’가 설립되도록 고시하여 정비구역은 40%이상 축소, 375세대만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위 고시로 많은 피해를 받게 되었지만 초등학교라도 설립되면 환경적인 부분이라도 좋게 될 것이라는 위안으로 지내오던 위 학교설립은 되지 않고 ○○○교육청은 이후 24학급, 18학급으로 축소고시 하였다.

    다. ○○○교육청에서는 설립고시만 하고 10여년간 아무런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2010. 1. 20. “○○3초등학교는 현재 우리교육청의 신설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2013년 설립 계획이나,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주택개발 현황과 학생수 증감 추이를 살펴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설립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회신 후 2년이 지난 2013년 현재에도 전혀 추진된바 없어 다시 민원을 제기한바, ○○○교육청에서는 취학 인구 감소 등 새로운 신설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또다시 학교설립계획을 유보 또는 취소를 검토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사업부지만 축소되는 피해를 입게 되고 주위 환경만 악화되어서 그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

    라.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취학인구의 계속적 감소로 인하여 신설학교 설립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지역이 개발사업자에게는 부담금 부과·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및 청구인의 피해를 고려할 때 부담금 면제 처분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마. 청구인의 정비구역과 연접한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토지 일부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여 이를 약점 삼은 ○○학원에게 20억원을 지급하여 조합원 1명당 2,0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학원 또한 교육청 소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원의 횡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지 못하였다. ○○○교육청의 학교설립 고시로 인하여 사업구역이 축소된 청구인 조합은 교육청소관 ○○학원의 횡포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손해를 보게 되었는바, 부담금 또한 교육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청구인의 크나큰 피해 또한 교육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정을 종합 고려해볼 때, 추가적인 부담금 부과·징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처분이므로 부담금 면제를 요청하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사업은 2012. 3. 13. 총 375세대(조합분 102세대, 임대 32세대, 일반분양 241세대)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득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학교용지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 제출 규정과 관련하여 분양자료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분양자료를 제출 받았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분양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은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에 의거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세대 및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하는 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세대에 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다.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제4항에서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업 지역이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은 없으며,

    라. 취학인구감소와 관련한 학교신설의 수요에 대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의견회신에 따르면 “취학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무조건 학교 신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며,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는 무조건적 면제가 아닌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과의 답변에 근거하여 의견회신 하고 있으므로, “취학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부담금 부과 면제 주장은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다.

    마. 신설학교 설립 계획 고시와 관련한 사업구역 축소로 인한 손해발생 및 토지사용 동의서 확보를 위한 학교측에 대한 대금지급 등은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상 손해 및 토지동의서 확보를 위한 대금 지급”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부담금 부과 면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자의적인 법령해석에 따른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며, 피청구인은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이 사건 사업 입주자모집승인 알림서, 청구인이 2012. 10.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일반분양세대분에 대한 분양자료’, 부담금 부과 처분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담금 관련 의견 회신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7. 1. 31. 이 사건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2010. 11. 9.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12. 3. 13. 이 사건 사업 총 375세대 중 조합 102세대, 임대 32세대를 제외한 일반공급 241세대에 대한 입주자모집승인을 득하여 일반분양을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0. 12. 청구인으로부터 2012년 3/4분기 부담금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28세대, 분양금액(11,463,113,600원, 부가세 제외), 부담금 91,704,909원]를 제출 받아 2012. 10.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에서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다만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부담금 부과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점, 이 사건 사업 구역은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이므로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업 구역과 연접한 ○○학원의 토지사용 동의서 관련 횡포로 조합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보게 된 점 등을 이유로 부담금 면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나) 관계법령상 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서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 일반분양 총 241세대 중 기 분양된 212세대에 대한 부담금은 이미 납부 완료된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은 추가 분양된 28세대에 대한 부담금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육청의 ‘○○제3초등학교’ 설립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여 이 사건 사업 구역이 곧바로 관계법령상 부담금 면제 대상인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면제 대상 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담금 관련 의견회신에 따르면 취학인구가 감소한다 하여 무조건 학교 신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부담금 면제도 임의조항으로 시도지사가 무조건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 신증설을 유발시킨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그밖에 사업구역 축소와 ○○학원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부담금 부과와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관계법령상 참작할 사정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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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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